이 사건 부동산 처분으로 인하여 조세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부동산 처분으로 인하여 조세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8가합21020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
○○ 변 론 종 결
2019. 9. 19. 판 결 선 고
2019. 10. 24.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6. 2. 25. 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이○○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16. 4. 1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6. 2. 25. 자 매매계약을 97,825,5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7,825,5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자체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였으므로 더욱이 그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 이○○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무렵 이○○은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아서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지지 않았으므로, 위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선의의수익자에 해당하고, 가사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소유권 취득 이후 지방세 압류등기를 말소시켰으므로 원물반환은 불가능하다.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6. 2. 25. 무렵 이○○의 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의 소극재산은 2015년도 종합소득세 채권 및 ○○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채권의 본세와 가산금을 합한 미납세액 합계 101,149,540원(종합소득세 2,630,470원 + 양도소득세 98,519,070원)이 된다.
2. 원고의 소극재산과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처분일인 2016. 2. 25. 기준 이○○의 적극재산 180,724,100원이 소극재산 101,149,540원보다 많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처분으로 인하여 이○○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