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한 피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없음
전세권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한 피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없음
사 건 2018가합209076 건물명도(인도) 원 고 고aa 피 고 대한민국외3 변 론 종 결 2019.11.14 판 결 선 고 2020.01.16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하aaaaa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ㅇㅇ 지방법원 등기국 2015. 5. 4. 접수 제 ㅇㅇㅇㅇ 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건물을 인도하라. 나. 피고 전aa는 위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ㅇㅇㅇㅇ 시 aaa,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하aaaaa, 전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하aaaaa, 전aa가, 원고와 피고 ㅇㅇㅇㅇ 시 aaa,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가항 중 건물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 원고와 피고 하aaaaa, 피고 전aa 사이: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 원고와 피고 ㅇㅇㅇㅇ 시 aaa, 피고 대한민국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다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하aaaa, 전aa에 대한 청구
-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1. 원고는 피고 하aaaa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통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2.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비로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이는 강행규정이므로(동법 제15조),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정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6137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약정해지권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제15조의 따라 무효이므로, 원고의 해지 통보는 이 사건 약정해지권 행사로서는 효력이 없다. 그러나 원고의 해지 통보 당시 피고 하aaaa의 연체차임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 나. 소결론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해지에 의하여 종료하였으므로, 임차인인 피고 하aaaa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에, 위 전세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9292 판결 등 참조), 위 전세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하aaaaa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등기상 이해관계인 피고 전aa는 위 말소등기절차에 승낙에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ㅇㅇㅇㅇ 시aaa,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1. 전세권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전세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전세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전세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전세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전세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전세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전세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ㅇㅇㅇㅇ 시 aaa, 대한민국은 원고의 피고 하aaaa에 대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ㅇㅇㅇㅇ 시 aaa, 대한민국은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라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 전aa와 자신들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무효를 자신들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자신들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셀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는 위 전세권설정계약의 당사자를 상대로 하여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외에도 그 법률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다시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2. 13. 선고 2012다49292 판결 등 참조). 3) 민법 제108조 제2항 에 규정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고,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2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3013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39671 판결 등 참조), 피고 전aa, ㅇㅇㅇㅇ 시 aaa, 대한민국의 선의는 추정된다.
4. 원고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근저당권의 목적물의 성질 및 현황에 관하여 확인하는 것이 일반 경험칙이라고만 주장할 뿐 달리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전세권 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전세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까지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러한 조사의무를 인정하는 경우라도 민법 제108조 제2항 에 규정된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는 그 선의 여부가 문제이지 이에 관한 과실 유무를 따질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피고 전aa, ㅇㅇㅇㅇ 시 aaa, 대한민국의 선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전aa, ㅇㅇㅇㅇ 시 aaa, 대한민국이 악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피고인 전aa, ㅇㅇㅇㅇ 시 aaa,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위 전세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 위 전세권설정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피고 하aaaa에 대한 연체차임 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상 연체 차임채권으로서 피고 하aaaa의 원고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과 상계할 수도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9다29372, 29389 판결 등 참조).
6. 한편, 원고는 위 법리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 등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일 뿐이며, 그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다른 채권자가 그 근저당권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나, 위 법리는 하나의 물건에 관하여 차임이 없는 전세권설정계약과 차임이 있는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채권의 발생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피고 ㅇㅇㅇㅇ 시 aaa, 대한민국이 피고 전aa의 어떠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7. 또한, 원고는 “임대차계약에 바탕을 두고 이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0981 판결)”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임차보증금이 전세금의 성질을 겸할 수 있는 채권적 전세계약에서의 임차보증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효한 전세권설정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원차임을 약정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전세권설정계약과 양립할 수 없고, 별도의 전세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 대하여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 즉, 이 사건 전세권 등기가 유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주장과도 모순되므로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하aaaa, 전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 ㅇㅇㅇㅇ 시 aaa,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