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불이행할 악의를 가지고 금전을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채무를 불이행할 악의를 가지고 금전을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8가합20343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09.20 판 결 선 고 2018.12.20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15. 8.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12,746,02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746,0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기초사실
1. BBB은 2015. 8. 13.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366-2 및 같은 리 366-3 소재 각 토지를 양도하고, 2015. 10. 20. 위 각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 농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 산하 구미세무서장에게 62,783,550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다음, 2015. 10. 30. 위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납부하였다.
2. 구미세무서장은 2016. 7. 1. BBB에게 위 1)항 기재 각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부기한을 2016. 7. 31.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204,113,52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추가 양도소득세’라 한다)하였다,
BBB은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거액의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상황에서 2015. 8. 13.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러한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BBB의 재산상태는 소극재산(486,170,194원)이 적극재산(473,424,166원 1))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BB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그 채무초과 부분인 12,746,02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금원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 직후 현금 인출된 10,000,000원까지 포함시켜(갑 제14호증 참조) 이 사건 송금행위 이후 BBB의 적극재산이 473,424,166원(=733,424,166원 - 250,000,000원 - 1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