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동산 양도 후 양도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양도소득세 납부를 회피한 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8-가합-203436 선고일 2018.12.20

채무를 불이행할 악의를 가지고 금전을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8가합20343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09.20 판 결 선 고 2018.12.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15. 8.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12,746,02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746,0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1. BBB은 2015. 8. 13.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366-2 및 같은 리 366-3 소재 각 토지를 양도하고, 2015. 10. 20. 위 각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 농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 산하 구미세무서장에게 62,783,550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다음, 2015. 10. 30. 위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납부하였다.

2. 구미세무서장은 2016. 7. 1. BBB에게 위 1)항 기재 각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부기한을 2016. 7. 31.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204,113,52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추가 양도소득세’라 한다)하였다,

  • 나.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송금행위 BBB은 2015. 8. 13. 아들인 피고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로 250,000,000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하였다.
  • 다. 이 사건 송금행위 직전 BBB의 재산상태 이 사건 송금행위 직전 BBB의 재산상태는 아래 표와 같이 적극재산이 733,424,166원, 소극재산이 486,170,194원으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247,253,972원 많았다. 적극재산 소극재산 순번 내용 가액(원) 순번 내용 가액(원) 1 구미시 형곡동 141,303동 1405호 240,000,000 1 구미시 형곡동 141, 303동 1405호에 설정된 물상보증 채무 147,000,000 2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401토지 및 지상 건물 160,000,000 2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401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 59,538,454 3 경북 칠곡군 약목면 교리 111-1, 111-2, 112-1, 121-1, 519-194, 519-494 각 토지 36,277,000 3 조세채무(국새) [이 사건 양도소득세+이 사건 추가 양도소득세-납부불성실가산세 12,686,397원)] 254,210,673 4 대구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297,147,166 4 조세채무(지방세) [조세채무(국세)의 10%] 25,421,067 합계 733,424,166 합계 486,170,19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BBB은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거액의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상황에서 2015. 8. 13.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러한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BBB의 재산상태는 소극재산(486,170,194원)이 적극재산(473,424,166원 1))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BB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그 채무초과 부분인 12,746,02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금원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14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2667 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 송금행위로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 BBB이 2015. 8. 13. 이 사건 송금행위를 통하여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갑 제15호증, 을 제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9. 25. BBB에게 59,782,113원을 송금하여 같은 날 BBB이 부담하고 있었던 동액 상당의 근저당권부 채무(소극재산 순번 2 부분)가 변제되었고, 2015. 10. 30. BBB에게 또다시 69,00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날 BBB에게 부과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 62,783,550원(소극재산 순번 3의 일부)과 지방세 6,278,350원(소극재산 순번 4의 일부)이 납부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행위로 인한 송금액 250,000,000원 중 적어도 BBB의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피고의 BBB에 대한 송금액 합계 128,782,113원(=58,782,113원+69,000,000원) 상당의 금원은 그 법적 원인이 BBB의 채무를 변제할 목적 또는 BBB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행위 중 적어도 128,782,113원 상당 부분은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나머지 121,217,887원의 송금행위만으로는 BBB의 재산상태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송금행위 직전 BBB의 적극재산은 소극재산보다 247,253,972원 많았다), 결국 이 사건 송금행위로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 직후 현금 인출된 10,000,000원까지 포함시켜(갑 제14호증 참조) 이 사건 송금행위 이후 BBB의 적극재산이 473,424,166원(=733,424,166원 - 250,000,000원 - 1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