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부동산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8-가합-203009 선고일 2018.07.19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체납자가 자신이 매도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마땅하고, 피고는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8가합20300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손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07.19

주문

1. 피고와 소외 이ss 사이에 2017. 6. 21. 체결된 35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7. 7. 7. 체결된 56,100,000원의 증여계약을 260,217,0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0,217,04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