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그 내용이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주장 자체로서 이유 없음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그 내용이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주장 자체로서 이유 없음
사 건 2018가단26168 고유재산공매처분명의신탁의한물권변동무효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외 7 변 론 종 결
2020. 4. 24. 판 결 선 고
2020. 5. 22.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재판장으로부터 2회에 걸쳐 “청구의 형태와 범위를 분명히 확정할 수 있도록 청구취지를 특정하고, 청구원인을 명확히 기재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보정명령(2019. 1. 8.자, 2019. 11. 20.자)을 송달받고도, 이 사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별지와 같이 기재하였다.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그 내용이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주장 자체로서 이유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을 “피고들에게 어떠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이 있다.” 또는 “피고 류○○ 등의 물권 취득이 무효다.”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