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식의 배당금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8-가단-123663 선고일 2019.11.29

파산선고 전에 주식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파산선고 후에 이루어진 배당절차에서 조세채권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실제 배당할 금액 전액을 피고에게 우선 배당한 것은 타당함.

사 건 2018가단123663 배당이의 원 고 채무자 AA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BBB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09.06. 판 결 선 고 2019.11.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구지방법원 2018타배00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0. 00. 작성한 배 당표 중 피고(DDD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6,619,363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 당액을 16,619,363원으로 각 경정한다.

1. 인정사실
  • 가. 피고는 AAA의 CCCCC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기명식 보통주 식 2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체납처분으로 압류를 하였고, 위 처분이

2011. 10. 00.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위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액은 AAA의 2009 년 귀속 종합소득세 35,427,250원과 가산금 1,062,810원 등 합계 36,490,060원이었다.

  • 다. AAA는 2014. 0. 00. 이 법원 2013하단000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 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 라. 소외 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금000호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 16,675,000원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이 법원 2018타배000,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경매법원은 2018. 0. 00.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16,619,363원 전액을 피고(DDD세무서)에게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 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8. 0. 0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파산재단에 속하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원고에게 있 으므로, 원고에게 배당금 전액이 배당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가 AAA의 종합소득세 체납액 36,490,060원에 관하여 이 법원 2014타기 0000 배당절차에서 전액을 배당받았음에도 이 사건 배당표에서 다시 피고에게 16,619,363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 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 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768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채무자 AAA의 파산선고 전에 이 사건 주식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파산선고 후에 이루어진 이 사 건 배당절차에서 조세채권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법원 2014 타기000 배당절차에서 2017. 0. 00. AAA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체납액에 관하 여 36,699,140원을 지급받은 후에도 가산금 25,298,120원이 남아 있었던 사실이 인정 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가산금에 관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전액을 피고에게 우선 배당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