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전에 주식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파산선고 후에 이루어진 배당절차에서 조세채권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실제 배당할 금액 전액을 피고에게 우선 배당한 것은 타당함.
파산선고 전에 주식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파산선고 후에 이루어진 배당절차에서 조세채권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실제 배당할 금액 전액을 피고에게 우선 배당한 것은 타당함.
사 건 2018가단123663 배당이의 원 고 채무자 AA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BBB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09.06. 판 결 선 고 2019.11.2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구지방법원 2018타배00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0. 00. 작성한 배 당표 중 피고(DDD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6,619,363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 당액을 16,619,363원으로 각 경정한다.
2011. 10. 00.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위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액은 AAA의 2009 년 귀속 종합소득세 35,427,250원과 가산금 1,062,810원 등 합계 36,490,060원이었다.
2. 원고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8. 0. 0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원고에게 있 으므로, 원고에게 배당금 전액이 배당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가 AAA의 종합소득세 체납액 36,490,060원에 관하여 이 법원 2014타기 0000 배당절차에서 전액을 배당받았음에도 이 사건 배당표에서 다시 피고에게 16,619,363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 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 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768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채무자 AAA의 파산선고 전에 이 사건 주식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파산선고 후에 이루어진 이 사 건 배당절차에서 조세채권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법원 2014 타기000 배당절차에서 2017. 0. 00. AAA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체납액에 관하 여 36,699,140원을 지급받은 후에도 가산금 25,298,120원이 남아 있었던 사실이 인정 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가산금에 관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전액을 피고에게 우선 배당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