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의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한 결과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대한민국이 배당받게 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의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한 결과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대한민국이 배당받게 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사 건 2018가단112748 부당이득금 원 고 김XX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11.13 판 결 선 고 2018.12.18
1. 피고는 원고에게 118,808,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