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판결문을 열람하고,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고 나서야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함
다른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판결문을 열람하고,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고 나서야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8가단10752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2019. 4. 18. 판 결 선 고
2019. 5. 30.
1. 피고와 송AA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3. 체결한 매매계약을 28,346,90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8,346,9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HH세무서장이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송AA이 2014. 4.경 이미 체납하여 2014. 5. 27.및 2014. 6. 19.에 각 체납액이 정리보류되었고, 송AA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2014. 6. 19. 압류등기까지 마쳤는데, 위와 같이 정리보류 및 압류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송AA의 재산을 전체적으로 조회하였을 것이므로 그 무렵에는 2014. 2.경 이미 송AA이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한 사정은 물론 처분 이후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액이 체납하고 있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까지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18. 3. 13.에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후인 2015. 9. 15.경에야 결정․고지되어 성립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보호대상이 되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송AA은 이 사건 아파트뿐만 아니라 농업회사법인 주식 회사 AA에 대하여 64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적극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송AA이 채무초과상태임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시가인 3억 2,000만 원에 매수하여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합계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을 대신 갚기도 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2. 갑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송AA은 이 사건 매도에 관하여 HH세무서장이 2014. 3.경 부과 결정한 양도소득세 35,307,850원(최초납부기한 2014. 3. 31.)을 체납하는 한편 2013. 12.경 경북 ○○군 ○○읍 ○○리 73-4 지상 건물를 양도한 것에 관하여 HH세무서장이 2014. 4.경 부과 결정한 양도소득세 4,010,370원(최초납부기한 2014. 4. 30.)을 각 체납하였고, 2014. 5. 27.자 및 2014. 6.19.자로 위 각 체납액이 정리보류 된 사실, 송AA이 2014. 3.경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시 △△동 675 토지 외 5필지 토지(이하 ‘△△동 토지’라 한다) 중 4필지 토지(676-2, 676-3, 677-2, 713-5)에 관하여 2014. 6. 19.자로 원고 명의의 압류등기도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체납처분담당자는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무재산 또는 행방불명으로 정리보류를 할 때에는 수입정리보류검토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위 검토조서를 작성하면서 체납자의 모든 재산내역을 조사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므로(제128조), 원고로서는 2014. 5.경 내지 2014. 6.경 당시 체납액을 정리보류하면서 원고가 2014. 2.경 이미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한 사정은 물론 당시 송AA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는 △△동 토지가 전부였던 사정까지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이 정리보류 되었던 각 체납액은 2015.2.경 모두 납부되어 정리보류가 취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증여세 및 이사건 양도소득세가 그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5. 9.경에 이르러서야 부과결정 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처럼 부과결정이 늦어진 것은 원고가 송AA이 증여세를 감면받은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증여토지를 양도한 사정을 뒤늦게 파악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처럼 2014. 5.경 내지 2014. 6.경 아직 원고가 송AA에 대하여, 가산세 및 이자상당액을 제외하더라도 합계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을 갖고 있음을 파악하지 못하였던 상황에서 송AA이 소유하던 재산 전부를 조회하면서 2014. 2.경 송AA이 이 사건 아파트를 이미 처분한 사정 및 △△동 토지가 송AA이 소유한 재산 전부인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이사건 아파트를 처분한 송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갑 3호증에 의하면, 송AA이 2015. 9.경 납부기한을 2015. 10. 15.로 정하여 부과결정된 이 사건 증여세 및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고, 위 체납액 역시 그 무렵 정리보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로서는 같은 무렵 다시 송AA의 재산 전부를 조회하였을 것이므로, 위 조회를 통하여 송AA이 2014. 2.경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한 사정 및 이후 취득한 △△동 토지까지 2014. 3.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모두 처분함으로써 소유하던 부동산 전부를 처분해버린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한편 갑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9.경 이 사건 매도 무렵부터 2015. 10.경까지 사이에 송AA이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은 총 수십 건 이상이고, 송AA은 2014. 2.경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한 이후에도 6건의 △△동 토지를 새로 취득하였다가 다시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의 입장에서 송AA이 그 명의로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수십 건에 달하는 부동산의 내역을 조회한 결과만으로 그 중 하나인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한 원인행위가 증여나 담보권의 설정이 아닌 매매였고, 피고와 송AA 사이에 가족관계 등 특별한 인적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까지 보태보면, 원고가 2015. 10.경 내지 2015. 11.경 송AA이 소유하던 재산 전부를 조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같은 무렵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한 송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갑 1,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2. 13.경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송AA의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대부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여 받은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판결문을 열람하는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2018. 2. 13.경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송AA이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8. 3. 13.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5.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2015. 9.경 부과결정으로 송AA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을 갖게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각 조세채권 중 적어도 감면되었던 증여세 징수액 91,321,465원 및 가산세를 제외한 양도소득세액 82,496,456원에 관한 부분은 송AA이 증여세를 감면받은 후 5년 이내인 2013. 9.경 이 사건 증여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이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이후 원고가 위 처분사실을 파악하여 이 사건 증여세 및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하여 이를 부과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송AA에 대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 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2. 갑 3, 5,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송AA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320,000,000원의 이 사건 아파트가 전부였던 사실,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한 후 송AA이 △△동 토지를 취득한 바 있으나 다시 매도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송AA의 적극재산은 아무 것도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을 3, 4호증의 각 기재는, 2014. 5. 15.자로 차용증서가 작성된 해당 송AA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A에 대한 채권이 아직까지 변제되지 아니하고 있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조세채권 중 합계 173,817,921원 부분에 관하여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10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송AA이 그 외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로 ○○농협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170,000,000원의 대출금채무를,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로 김AA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약 100,000,000원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대부(이하 ‘◇◇◇대부’라 한다)에 대하여 약 19,721,233원 상당의 리스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시 송AA이 부담하고 있던 소극재산을 더하면 총 463,539,154원에 달하였으므로, 결국 송AA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3.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송AA이 위 2)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채무초과상태에서 2014. 2. 13. 피고와 사이에 대금 320,000,000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송AA과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1.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 하여 그 부동산의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 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등 참조)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기준 시가320,000,000원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피고가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피담보 채무로 합계 271,653,098원을 변제함으로써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1호증, 갑 10호증에 의하면, 송AA의 다른 채권자인 ◇◇◇대부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대부의 채권액인 21,105,99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대부에 대한 21,105,993원 및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으로 대구지방법원 2016. 9. 20. 선고 2016가단○○○○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대부에 2016. 10. 6. 20,000,000원을 지급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이 사건 각 조세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일 현재 시가인320,000,000원에서 변제된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합계액인 271,653,098원을 공제한 다음, ◇◇◇대부가 원상회복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 20,000,000원을 다시 공제한 금액인 28,346,902원(= 320,000,000원 - 271,653,098원- 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으로 위 28,346,9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