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압류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다른 조세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조세채권으로 후순위 배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음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압류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다른 조세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조세채권으로 후순위 배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음
사 건 2017나308963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6가단128435 판결 변 론 종 결 2017.11.29. 판 결 선 고 2018.1.17.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793,9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967,1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LLL세무서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일인 2013. 3. 11.까지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 이후 제출한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국세의 납부기한 중 가장 빠른 일자가 1996. 3. 31.인데 위 국세는 LLL세무서가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마친1996. 3. 18.을 기준으로 볼 때 아직 발생하지도 않았던 것이므로, LLL세무서는 이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고, 그에 기하여 LLL세무서가 56,967,121원을 배당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배당금 56,967,121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고, 이는 추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이 이자 등 부대채권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은 세무서장이 한 부동산 등의 압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한 동일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일 뿐이고, 압류에 의해 이후 발생하는 국세채권에 대하여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압류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교부청구 효력까지를 인정하는 취지 또한 아니다. 따라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이후 매각기일까지 별도의 교부청구나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일단 집행기록에 있는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조세체납액에 대해서 배당을 할 것이지만, 배당액이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 부분은 후순위 배당권자의 배당이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효력이 미치는 다른 조세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따로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체납조세채권으로 후순위 배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2011다44160 판결 참조).
2.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하여 달리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3.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이것이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1.27. 선고 90다카28412 판결,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등 참조).
1. 다만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56,967,121원을 배당받아 감에 따라 손해를입은 자는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자, 즉 피고의 다음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대구 JJ구라고 할 것이고(일반채권자인 원고는 대구JJ구가 우선 배당을 받아간 이후 잔여액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아갈 수 있을 뿐이다), 대구 JJ구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일인 2013. 3.11. 지방세 48,173,199원에 대한 교부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56,967,121원 중 위 지방세 48,173,199원은 대구 JJ구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한다{한편 대구 JJ구는 위 지방세 이외에 2013. 2. 27. 시설물환경개선부담금 144,340원에 대한 교부청구서도 제출하였으나, 그 법정기일인 2001. 3. 31. 당시 시행되던 환경개선비용부담법(2001. 1. 29.법률 제6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0조 제3항에서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징수순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일반채권과 동순위로 배당받게 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위 시설물환경개선부담금 144,340원도 대구 JJ구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8,793,922원(= 56,967,121원 - 48,173,199원)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가 된 날로 의제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1. 16.부터{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 작성일 다음날인 2013. 7. 25.부터의 법정이자를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사건 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피고의 부당이득 여부에 대하여 피고는 물론 원고로서도 이를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위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선의의 수익자라고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이 사건 소 제기일, 즉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소송이 계속된 때부터 위 부당이득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2014. 6. 12. 선고 2013다8635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돈에 해당하는 원고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