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를 전제로 하는 증여계약취소는 이유가 없음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를 전제로 하는 증여계약취소는 이유가 없음
사 건 2017나307779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정AA 제1심 판 결 2017.06.01 변 론 종 결 2017.09.20 판 결 선 고 2017.10.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소외 이B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5. 2. 16.자 14,000,000원, 2015. 2. 22.자 6,000,000원, 2015. 2. 24.자 24,000,000원, 2015. 3. 19.자 6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4,000,000원 및 이 중 1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7.부터,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23.부터, 2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25.부터,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8행의 “104,0,000,000원”을 “104,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