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7-구합-765 선고일 2017.09.20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도래의 사유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사 건 2017구합765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 원 고 합자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30. 판 결 선 고

2017. 9. 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5. 4. 8. 개업하여 피고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면허(면허번호○○○)를 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시 ○구 ○○○로 55길12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해 왔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6. 9. 6.부터 2016. 11. 14.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5년 2기, 2016년 1기 각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주류유통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6년 1기 과세기간 동안 세금계산서 수수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액의 12.4%에 이르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3. 8. 원고에게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통지는 2017. 3. 1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 라. 원고는 2017. 6. 1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8. 21.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전심절차의 미이행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주세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먼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위와 같은 전심절차로서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7. 3. 13.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6. 13.에 이르러서야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다가 2017. 8. 2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결국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을 거치치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같은 고지를 하지 않아,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에 원고의 책임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는 취지로주장한다. 행정절차법 제26조 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18조 는 제1항에서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를 들고 있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에 의거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처분일 이후부터 주류를 판매하시면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고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고지는 행정절차법 제26조 에 따라 국세기본법의 전심절차 등 불복절차를 적절히 통지한 것이라 볼 수 있고, 원고로서는 위 고지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송달받고 90일 이내에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심절차를 거치는 데에 아무런 지장도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 종결시까지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하자는 치유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7. 6. 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어디까지나 적법한 것이어야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기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이상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