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도래의 사유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도래의 사유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사 건 2017구합765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 원 고 합자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30. 판 결 선 고
2017. 9. 20.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을 거치치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같은 고지를 하지 않아,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에 원고의 책임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는 취지로주장한다. 행정절차법 제26조 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18조 는 제1항에서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를 들고 있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에 의거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처분일 이후부터 주류를 판매하시면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고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고지는 행정절차법 제26조 에 따라 국세기본법의 전심절차 등 불복절차를 적절히 통지한 것이라 볼 수 있고, 원고로서는 위 고지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송달받고 90일 이내에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심절차를 거치는 데에 아무런 지장도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 종결시까지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하자는 치유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7. 6. 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어디까지나 적법한 것이어야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기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이상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없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