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개인 딜러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개인 딜러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7구합248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16. 판 결 선 고
2019. 11.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14. 원고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537,660원(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17. 11. 23.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1. 이 사건 매입처의 대표이사인 D는 2017. 9. 6. 대구지방법원[0000고단 0000, 0000고단0001(병합), 0000고단0002(병합), 0000고단0003(병합)]에서 아래와 같이 ‘원고(A')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 실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D는 2016. 4. 21. 이 사건 매입처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회에 걸쳐 합계 112,410,000원 상당의 용역 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12,41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0장을 위 F에 허위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6.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 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56,307,5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43장을 F, A', G에 허위로 발급하였다.
2. D는 위 판결에 대하여 사실관계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양형이 부당하다’ 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 법원(대구지방법원 0000노0000)은 2017. 12. 1. 위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D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였으며, 이 는 D가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3. D는 2017. 12. 11. 조세범처벌법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개 인 딜러들의 매출임에도 딜러들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관계로 이 사건 매입처의 매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개인 딜 러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 처가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 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 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 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만호 판사 사공민 판사 김웅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