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은 시설물에 불과할 뿐 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은 시설물에 불과할 뿐 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17구합2477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도립 BB노인전문요양병원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1.9. 판 결 선 고 2018.12.5.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1.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31,022,720원(가산세 포함) 및2015 사업연도 법인세 111,806,8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 병원은 AAA도지사가 설치한 의료기관으로서 그 운영수익의 귀속자는 지방자치단체인 AAA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인세법제2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
① 원고 병원은 AAA도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AAA도지사가 설치한 노인전문요양병원이다.
② AAA도지사는 병원의 운영 방침, 직원과 환자의 수, 요양치료 및 진료서비스의 내용, 병원시설의 관리 등 원고 병원의 운영에 관한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
③ 원고 병원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자는 모두 AAA도이고,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한 의료장비 등 물품은 모두 AAA도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 관리된다.
④ 원고 병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AAA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AAA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그리고 AAA도지사는 병원의 운영이나 업무대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하고, 병원의 운영상황,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조사·검사할 수 있어 사실상 원고 병원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⑤ 원고 병원과 BBCC의료재단은 각각 별도의 독립회계를 구성하여 그 손익을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다.
⑥ 국세청장은 2011. 5. 20.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건에서 원고 병원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의 귀속자는 지방자치단체인 AAA도라고 판단하였다. 그 이후에 이러한 과세관청의 판단을 변경할만한 법령의 개정이나 다른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2. 원칙적으로 병원은 그 설립자 또는 운영자에 의하여 설립·유지되는 의료시설의 명칭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자체로서는 그 설립자 또는 운영자들과 독립하여 독자적인 존재와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다424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는 원칙적으로 실체법상 권리능력과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앞서 본 국세기본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조세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1. 의료재단은 1992. 3. 26. BB시 OO면 OO로 OO번지에서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다. 그리고 원고 병원은 의료재단이 기부채납한 부지에 AAA도가 병원용 건물을 신축하여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설치한 노인전문요양병원이다.
2. AAA도는 1997. 6. 16. 및 1999. 4. 29. 두 번에 걸쳐 원고 병원의 부지와 건물인 BB시 OO면 OO리 OO-O 대지 8,522㎡ 및 그 대지 외 1필지상의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병원 건물(건축면적 2,073.96㎡, 연면적 10,911.8㎡)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또한 AAA도는 원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장비 일체를 소유하고 있다.
3. AAA도지사는 1999. 4. 27. 의료재단과 원고 병원의 효율적이고 전문전인 운영을 위하여 의료재단에게 계약일부터 10년간 원고 병원의 재산과 의료장비를 위탁하여 운영하되, 그 사용료는 의료재단이 기부채납한 토지 등의 병원 투자 경비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의료재단은 1999. 5. 10. 원고 병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업태: 의료업, 종목: 병원,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아울러 그 대표자인 DD는 2004. 2. 18. AAA도지사로부터 원고 병원의 명의로 의료기관(요양병원 입원실 55실, 260병상) 개설 허가를 받았다], 그 무렵부터 원고 병원을 위탁운영하면서 AAA도지사와 체결한 원고 병원에 대한 관리위탁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4. 위탁자인 AAA도지사와 수탁자인 의료재단이 2016. 5. 3. 체결한 원고 병원의 운영, 관리위탁에 관한 변경계약(갑 제13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항에서는 AAA도지사를 ‘도지사’, 의료재단을 ‘재단’이라고만 한다). (생략)
5. AAA도지사는 2012. 7. 30. 의료재단에게 공유재산인 원고 병원의 토지와 건물의 사용료로 연 1억 6,7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의료재단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2013. 7. 22. 의료재단에게 AAA도지사의 사용료부과처분을 취소하고, AAA도지사에게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고 의결하였다.
1.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 즉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법인 아닌 단체’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한편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 등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참조). 그러므로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즉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되려면 그 소득이 귀속되는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병원은 민법상 권리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이나 국세기본법에서 납세의무자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시설물(의료기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부터 당초 변론종결일(2018. 7. 18.)까지 원고 병원의 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인 AAA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2018. 8. 13. 이 사건 변론을 재개함과 동시에 원고 병원의 당사자능력 유무에 대하여 쌍방의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뒤늦게 2018. 10. 11.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변론수행 태도와 달리 원고 병원의 운영 주체를 의료재단이라고 보아 당사자표시정정을 허용하는 것은 그동안 원고의 주장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인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응소상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
3. 원고는 자기 명의로 2017. 5.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그해 9. 20. 이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았다. 만약 이 사건에서 당사자의 표시를 원고 병원에서 의료재단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에는 국세(법인세)에 대한 조세소송의 적법요건으로서 필수적 전치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아도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