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부동산의 매각을 유예하면서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있고,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3항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8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부동산의 매각을 유예하면서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있고,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3항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사 건 2017구합244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8.16 판 결 선 고 2018.09.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7.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70,171,000원(가산세 포함) 및 이에 대한 가산금 64,999,480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6,051,420원(가산세 포함) 및 이에 대한 가산금 50,043,340원, 2015년 제2기분 가산금 18,154,270원의 각 납부통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납세보증에 기한 것인데, 이 사건 납세보증은 세법에 근거가 없는 요구를 받고 제공한 것으로서 공법상 효력이 없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받기 위한 실질적인 심사 절차 등을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납세보증서는 납세담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3. 이 사건 납세보증은 금CC가 DD기업을 양수하지 않는 경우 효력을 상실하는 해제조건부 계약이고, 금CC는 2017. 4.경 DD기업을 양수하지 않기로 확정하여 위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납세보증에 기초한 것이다.
① 원고가 2016. 12. 9. 피고에게 제출한 납세보증서에는 해제조건과 같은 문구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확인서의 문구는 납세보증서 제출 경위를 설명한 문구이지 해제조건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② 국세징수법에 근거한 이 사건 납세보증은 공법상 효력을 가진 행위로서 해제조건부 계약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납세보증을 제공받고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한 상황에서 이 사건 납세보증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본다면, 피고는 더 이상 실효적인 체납처분을 하지 못하게 되는 반면,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금CC는 아무런 대가 없이 압류해제의 이익을 얻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납세보증이 해제조건부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