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압류를 해제하면서 납세보증인으로부터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것은 국세징수법에 근거를 둔 적법한 행위이다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419 선고일 2018.09.13

국세징수법 제8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부동산의 매각을 유예하면서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있고,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3항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사 건 2017구합244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8.16 판 결 선 고 2018.09.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7.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70,171,000원(가산세 포함) 및 이에 대한 가산금 64,999,480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6,051,420원(가산세 포함) 및 이에 대한 가산금 50,043,340원, 2015년 제2기분 가산금 18,154,270원의 각 납부통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금CC(이하 ‘금CC’라 한다)의 설립자본의 상당액을 출자한 사람이다.
  • 나. 금CC와 원고는 2016. 9.경 경영난으로 인하여 매각을 추진하고 있던 소외 DD기업 주식회사(이하 ‘DD기업’이라 한다)를 인수하고자 하였다.
  • 다. 당시 DD기업은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1,919,760,870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DD기업은 OO시 O구 O동 OOO 공장용지 10,754.1㎡ 등 16개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부동산에는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과 2016. 8. 2. 접수 제OOOOO호로 2016. 8. 2.자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권리자 국, 처분청 OO세무서인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 라. 금CC는 2016. 10. 25. DD기업과 사이에 금CC가 DD기업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86억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금CC는 2016. 10. 2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마. 한편 원고는 2016. 10. 31. DD기업과 사이에 원고가 개인 자격으로 DD기업의 영업을 양수한다는 취지의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 바. 원고는 2016. 12. 8.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사. 금CC는 2016. 12. 9.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DD기업의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체납세액 약 1,919,760,870원 가운데 10억 원을 피고에게 대납하였다. 이로써 DD기업이 납부할 세액은 2015년도 제1, 2기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919,760,870원, 2016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고지세액 996,000,000원이 남게 되었다.
  • 아.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DD기업이 2017. 3. 31.까지 체납된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인 책임하에 납부할 것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납세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납세보증’이라 한다).
  • 자. 피고는 같은 날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체납처분유예 규정에 따라 원고의 위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당시까지 체납되었던 2015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 919,760,870원에 관한 국세징수절차를 2017. 3. 31.까지 유예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 차. 그런데 금CC는 2017. 3.경 DD기업에 대하여 영업양수 교섭의 중단을 통보하였고, 원고도 그 무렵 DD기업에 대하여 위 2016. 10. 31.자 영업양수도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 카. DD기업은 2017. 3. 31.까지 체납된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타. 이에 피고는 2017. 4. 3. 원고에 대하여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70,171,000원(가산세 포함) 및 이에 대한 가산금 64,999,480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256,051,420원(가산세 포함) 및 이에 대한 가산금 50,043,340원, 2015년 제2기분 가산금 18,154,270원을 각 납부통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통지하는 처분도 함께 하였으나, 피고는 별도의 체납처분을 거친 후 직권으로 이 부분 처분을 취소하였다).
  • 파.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무효이다.

1.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납세보증에 기한 것인데, 이 사건 납세보증은 세법에 근거가 없는 요구를 받고 제공한 것으로서 공법상 효력이 없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받기 위한 실질적인 심사 절차 등을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납세보증서는 납세담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3. 이 사건 납세보증은 금CC가 DD기업을 양수하지 않는 경우 효력을 상실하는 해제조건부 계약이고, 금CC는 2017. 4.경 DD기업을 양수하지 않기로 확정하여 위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납세보증에 기초한 것이다.

  • 나. 이 사건 납세보증의 세법상 근거 유무에 관한 판단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그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며,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또한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그 담보로써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데(국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납세담보가 납세보증서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의 징수절차에 따라 징수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DD기업은 2016. 10.경 금CC와 영업양수도협상을 진행하면서 2016. 10. 31. 원고와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압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금CC는 그 매각을 유예받는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8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유예하면서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는 위와 같이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3항 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바, 피고가 2016. 12. 9. 이 사건압류를 해제하면서 원고로부터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것은 국세징수법에 근거를 둔 적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원고의 납세보증서가 납세담보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 즉 납세담보에는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가 포함된다(국세기본법 제29조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 그런데, 세무서장이 납세담보를 제공받으면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별도의 심사절차가 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가 납세보증서의 수리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자금능력을 적절히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피고가 체납처분유예를 승인함으로써 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납세보증서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적법한 납세담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여야 함은 세무서장이 납세보증서를 제공받을 때 준수하여야 할 요건이지 납세보증서를 제공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요건이라고 할 수 없고, 더욱이 자금능력이 충분하다며 스스로 납세보증서를 제공하는 자가 뒤늦게 그 요건을 다투어 납세보증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만약 세무서장이 심사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는 등으로 자금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자로부터 납세보증서를 제공받았더라도, 이는 실효적인 체납처분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세무관서 자체의 문제일 뿐 그 납세보증서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이 사건 납세보증이 해제조건부로서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6. 12. 8.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상기 본인은 DD기업과 영업양수도계약을 하면서’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원고가 2016. 12. 9. 피고에게 제출한 납세보증서에는 해제조건과 같은 문구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확인서의 문구는 납세보증서 제출 경위를 설명한 문구이지 해제조건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② 국세징수법에 근거한 이 사건 납세보증은 공법상 효력을 가진 행위로서 해제조건부 계약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납세보증을 제공받고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한 상황에서 이 사건 납세보증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본다면, 피고는 더 이상 실효적인 체납처분을 하지 못하게 되는 반면,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금CC는 아무런 대가 없이 압류해제의 이익을 얻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납세보증이 해제조건부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마. 소결론 즉 이 사건 처분은 DD기업의 납세보증인인 원고에게 국세징수법에 따라 DD기업의 체납액에 관한 납부고지를 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