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한 기계장치에 대해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때는 주장하는 자가 소유를 입증하여야하나, 이 경우 객관적인 소유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점유한 자의 소유로 봄이 타당하다.
압류한 기계장치에 대해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때는 주장하는 자가 소유를 입증하여야하나, 이 경우 객관적인 소유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점유한 자의 소유로 봄이 타당하다.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4372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4. 18. 판 결 선 고
2018. 05. 0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25. 별지 1 목록 기재 동산(CO2 와이어 용접봉 기계장치, 이하 ‘이 사건 기계장치’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관련 법리
2. 이 사건 기계장치가 원고의 재산인지 여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 내지 6,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계장치가 원고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① 원고는 2016. 6. 30. 유체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기계장치를 85,460,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AAA로부터 이미 매매대금으로 위 취득가액의 약 1.5배에 달하는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② 그리고 AAA는 원고에게 위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 때인 2016. 9. 28.부터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2017. 7. 25.까지 약 10개월 동안 경주시 외동읍 제내못안길 1-34번지에 있는 자신의 공장에서 이 사건 기계장치를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였다.
③ 더 나아가 AAA는 2016. 11. 10. 코리아웰 주식회사에게 위 공장을 임대하면서 이 사건 기계장치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승낙하였다. 이는 AAA가 2016. 11.9. 이 사건 기계장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포기각서(갑 제3호증)의 기재와는 상반된다. 또한 코리아웰 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장치의 사용·수익을 승낙 받았다는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AAA가 원고에게 계약금(24,2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가 2016. 9. 1.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며, 원고와 유진산업이 이 사건 기계장치를 공동소유하고 있다]이 원고의 주장이나 객관적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④ AAA의 대표이사인 박갑춘과 김창호의 각 포기각서(갑 제3, 9호증)는 무려 1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작성되었음에도 그 내용과 형식이 거의 유사할 뿐만아니라 AAA가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한 날짜를 2017. 9. 28.이라고 잘못 기재한 것까지 동일하여 이를 믿기 어렵고, 더군다나 김창호의 포기각서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이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⑤ 원고와 AAA는 이 사건 처분에 즈음하여 매매계약의 이행 등과 관련하여 서로 내용증명우편(을 제5호증)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원고가 AAA에게 잔금지급 예정일인 2016. 8. 31.부터 약 1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이 사건 기계장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다.
⑥ 한편 국세징수법 제50조 와 그 시행령 제55조에 의하면, ㉮ 제3자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면 매각 5일 전까지 세무서장에게 소유자로 확인할만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 세무공무원은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제3자가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하고, 그 청구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청구의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 위 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세무공무원은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계속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AAA가 압류집행을 당한 이후부터 이 사건 기계장치의 매각5일 전까지 피고에게 소유자로 확인할만한 서류를 제출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AAA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기계장치의 인도를 청구하는 등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AAA의 대표이사인 김창호는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이 사건 기계장치의 소유권이 AAA에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이 사건 처분을 집행하는 현장에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김창호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특히 이 사건 기계장치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위와 같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과 거래의 관행, 경험의 법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매우 이례적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