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당초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공동상속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하였다가 청구인으로 경정등기한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358 선고일 2018.07.18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당초등기하였다가 경정등기하는 것은 증여재산의 범위에 포함되고 상증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당초등기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제시된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사 건 2017구합2435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하○○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8. 판 결 선 고

2018. 7.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10. 원고에게 한 2015년도 귀속 증여세 383,140,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와 하○○는 남매사이로 2013. 12. 7. 사망한 아버지인 피상속인 하○○(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공동상속인들이다.
  • 나. 원고는 2014. 6. 16. 망인의 상속재산 중 경북 ○○군 ○○읍 ○○리(이하 ‘○○리’라고만 한다) 430-2 대지 1,308㎡ 및 그 지상 가, 다동호(단층 식당 115.2㎡, 단층 화장실 6.96㎡, 이하 같다) 및 나동호(단층 식당 15.75㎡, 이하 같다)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하○○는 2014. 6. 16. 망인의 나머지 상속재산인 위 ○○읍 ○○리 419-1 과수원 1,87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리 430 전 750㎡, ○○리 430-7 전 788㎡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다. 그런데 원고와 하○○는 다시 2015. 12. 22. 그 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한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분할’이라고 한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재분할에 따라 2015. 12. 23.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하○○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정등기를 하였다.
  • 라. 피고는 2017. 3. 10.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하○○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5년 귀속 증여세 383,140,8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58,800,000원과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30,340,800원을 포함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마. 원고는 2017. 4.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8.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하○○는 2014. 6. 13. 원래 망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원고가 2/3, 하○○가 1/3의 각 지분비율로 상속한다는 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한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였다. 그런데 법무사 이○○과 그 직원 최○○이 원고가 위임한 상속 및 등기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한 나머지 실수로 오히려 누나인 하○○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한다는 내용으로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하○○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는 2015. 12.경 뒤늦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하○○ 앞으로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다시 당초 원고와 하○○가 협의한 내용대로 이 사건 재분할을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재분할을 바탕으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하○○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정등기를 하였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재분할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하○○에서 원고로 경정등기한 것은 당초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의 명의로 바르게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이 사건 토지를 새로 취득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변경된 실질적인 원인은 상속으로 인한 것이지 하○○의 증여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 및 그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어느 모로 보나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에 따라 원고가 하○○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계 규정 및 이 사건의 쟁점

  •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에 의하면, ①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하고, ②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에 의하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 민법 제404조 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 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 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를 말한다.
  • 나) 앞서 ‘1.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인 2013. 12. 7. 이후인 2014. 6. 16.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인 원고와 하○○의 각 상속분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에서 정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에 하○○와 이 사건 재분할을 한 결과 원고의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 그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고가 이사건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공동상속인 하○○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다.
  •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하○○ 앞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원인무효에 해당하므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등기등에 의하여 상속분이 확정된 사실이 아예 없거나 하○○의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주장대로 당초 하○○ 앞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2. 하○○ 앞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하○○ 앞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와 하○○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것으로서 원인무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상속개시 후 등기등에 의하여 원고와 하○○의 각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들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원고가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원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경우나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 사건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공동상속인 하○○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 가) 원고와 하○○ 사이에서 작성한 2014. 6. 13.자 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하면, 원고는 ○○리 430-2 대지 1,308㎡와 그 지상 가, 다동호 및 나동호 건물을 상속하고, 하○○는 이 사건 토지와 ○○리 430 전 750㎡, ○○리 430-7 전 788㎡를 상속한다고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다.
  • 나) 원고는 2014. 6. 16. 위 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리 430-2 대지 1,308㎡ 및 그 지상 가, 다동호 및 나동호 건물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4. 7. 29. ○○은행 주식회사에게 위 대지 및 그 지상 건물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이 각 2억 4,000만 원, 1억 2,000만 원, 4억 5,000만 원인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본인 앞으로 되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그때부터 무려 1년 4개월 이상이나 지난 후인 2015. 12.경 비로소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과 거래 관행,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이를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정등기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15. 11. 29. 및 2016. 5. 1. 두 차례에 걸쳐 유한회사 ○○주택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그런데 하○○는 이미 2014. 12. 26. 위 ○○주택에게 자신이 소유한 ○○리 430 전 750㎡, ○○리 430-7 전 788㎡를 매도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더라도 원고나 하○○가 오랫동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신들의 협의 내용과는 달리 원고가 아니라 하○○ 앞으로 잘못 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를 쉽사리 믿기가 어렵다.
  • 라) 오히려 ① 원고는 농사를 짓지 않는 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 사건 토지를 그냥 매도할 경우 높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어 우선 원고 명의로 경정등기를 하기로 하○○와 합의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면서도 하○○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1/3 상당액을 교부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2018. 4. 27.자 원고 준비서면 제4쪽 참조). 그 밖에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기왕에 증여받은 부동산이 총 10필지에 이르는 점, 원고가 그 증여재산들에다가 이 사건 토지까지 단독으로 상속받았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하○○ 앞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동상속인들인 원고와 하○○가 당초 협의분할한 내용과 다르게 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