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회사가 납세의무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 수수료 3억 원 중에서 소득세 6,000만 원을 실제로 원천징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명자료들이 없다는 점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
소외회사가 납세의무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 수수료 3억 원 중에서 소득세 6,000만 원을 실제로 원천징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명자료들이 없다는 점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
사 건 2017구합23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ss 피 고 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4.18 판 결 선 고 2018.05.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7.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89,147,05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주식회사 gg(이하 ‘gg’라고 한다)는 섬유기계, 제작 판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5. 12. 31. 직권 폐업된 회사이고, 이ss는 gg의 대표이사이다.
2. 원고는 2015년경 gg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gg가 소유한 iii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채무사항 변제, 강제경매 사건 해지, 압류해지, 공장의 점거 농성 등의 원만한 정리, 매매를 위한 매수인 물색’ 등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3억 원을 지급받는다.”
1. 2015년 귀속 총수입금액은 이 사건 용역 수수료 3억 원을 포함하여 3억 2,000만 원이다.
2. 원고는 그중 이 사건 용역 수수료 3억 원의 80%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6,000만 원[=3억 원 × (100% - 80%)]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였다.
3. 그리고 원고는 gg가 이 사건 용역 수수료 3억 원 중 소득세 6,000만원을 원천징수하였다고 주자아며 그 6,000만 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1. 이 사건 용역수수료 3억 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 이 경우 그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비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소득금액은 원고가 신고한 총수입금액 3억 2,000만 원이 되어야 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인 gg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 수수료 3억 원 중 소득세 6,000만 원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미리 공제한 소득세 6,000만 원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1.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2. 20.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2017. 6. 2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가 2016. 9. 7.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487,520원의 부과처분은 원고가 ll공인중개사 qqq 및 ee공인중개사 ttt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및 그중 과세관청에 신고된 금액을 제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원고는 다시 2017. 9.경 피고에게 당초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 3억 2,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경정청구에 따라 위 2,000만 원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함과 아울러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것으로 추가로 확인된 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2017. 9. 28.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89,147,054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피고의 2016. 9. 7.자 109,487,520원 부과처분 중 2017. 9. 28. 감액되고 남은 89,147,054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gg는 관할 ll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용역 수수료의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gg는 아래와 같이 2015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을 제9호증)에 원천징수할 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
4. 원고는 피고에게 gg가 소득세 6,000만 원을 원천징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명자료로 gg의 대표이사인 이ss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갑 제6호증)와 영수 및 확인서(갑 제7호증)를 제출하였다.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의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gg가 원고로부터 소득세 6,000만 원을 원천징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