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가 매출처에게 실제로 그 공급대가를 지출하여 매출세액에서 그만큼의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혀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매입처가 매출처에게 실제로 그 공급대가를 지출하여 매출세액에서 그만큼의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혀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7구합2341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11. 판 결 선 고
2018. 5. 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13. 원고에게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8,384,770원,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743,450원,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50,716,310원,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31,620,7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2008. 11. 5. 설립되어 탄소섬유제조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정○○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탄소섬유, 유리섬유 등 보강 섬유에 경화제 등 첨가제, 고분자 플라스틱 용액 등을 사용하여 산업용 탄소섬유를 개발․제조․판매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2. 원고는 201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주식회사 ○○중공업(이하 ‘○○중공업’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품명 탄소재 130SS 및 복합재 762SS 탄소슬러지(sludge: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이나 불순물을 말한다)를 공급받고, ○○중공업으로부터 그에 따른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원고는 201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주식회사 ○○○, 유한회사 ○○○, ○○○ 주식회사, ○○환경산업, ○○신소재(이하 ‘매출처’라고 한다)에게 탄소제품을 공급하고, 매출처에게 그에 따른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1. 원고는 매출처에 탄소제품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피고에게 2012년 제2기분 및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그 매출세액에서 ○○중공업으로부터 발급받은 탄소슬러지의 매입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또 원고는 2012 사업연도 및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중공업으로부터 발급받은 위 매입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피고는 2016. 3. 30.부터 그해 6. 2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가 2012. 8. 24.경부터 2013. 4. 24.경까지 ○○중공업으로부터 발급받은 합계 1,967,125,000원 상당의 탄소슬러지 매입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와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매출처에 발급한 합계 712,550,000원 상당의 탄소제품 매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위 두 가지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가 모두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4.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7. 13. 원고에게 아래 [표 1]과 같이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와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표 생략> 구체적인 경정․고지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주세무서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7. 2. 2.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2017. 6. 23.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재조사결정을 하였다(이하 ‘재조사결정’이라고 한다).
•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실제 매입하여 생산에 사용한 탄소슬러지의 금액과 제품을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피고는 재조사결정에 따라 2017. 6. 30.부터 2017. 7. 28.까지 원고를 재조사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7. 8. 1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으로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원고는 위 재조사결과에 불복하여 2017. 10. 10.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2. 21.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실제로는 ○○중공업으로부터 탄소슬러지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매출처에 탄소제품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원고는 실제로 ○○중공업으로부터 탄소슬러지를 공급받았고, 이를 가공하여 탄소제품을 제조․판매하여 매출처에 공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는 조세심판원이 재조사결정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1. 원고와 ○○중공업 사이의 물품공급 거래
•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중공업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제품 연구개발 초기에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2012. 9.부터 2013. 3.까지 ○○중공업의 실제경영자인 이○○으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10억 8,461만 원 정도를 빌린 것일 뿐이다. 원고는 실제로 ○○중공업으로부터 탄소슬러지를 공급받고 그 공급대가를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원고가 이혁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을 작성한 적은 없다.
• 이의신청 이후 원고는 여러 지인 및 거래처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으로 미리 돈을 빌렸다가 ○○중공업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으면 현금으로 공급대가를 지급하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 장부상 회계 정리를 위하여 ○○중공업에 다시 공급대가를 예금계좌로 이체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았다.
2. 이혁에 대한 형사판결
• ○○중공업은 2013. 2. 7. 대표자를 이○○에서 강○○으로 변경하고, 2014. 12. 24. ○○○○에 사업장을 양도한 후 2015. 3. 25. 폐업하였다.
• 나까마(なかま: 중간 소개업자를 이르는 비속어)들은 거의 현금으로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도 원고에게 현금을 달라고 요구해서 항상 현금과 수표로 받았다.
• 대금을 현금과 수표로 받아서 흔적이 없으니까 세금계산서와 맞추기 위해 돈을 계좌로 돌려받았다가 부가가치세만 빼고 그대로 되돌려주었다.
• 열흘 전쯤 정○○가 연락하여 “검찰이 돈을 빌렸다가 갚은 게 아니란 것을 눈치챘는데, 어떡할 거야?”라고 물어보아서, 제가 “원안대로 갑시다.”라고 말했다.
• “원안대로 가자.”는 말은 정○○가 원고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하여 이○○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변제한 것이 아니라, 공급대가를 현금과 수표로 받다보니 세금계산서와 맞추기 위하여 계좌거래를 남길 목적으로 돈을 한 번 더 받았다가 되돌려줬다는 의미이다.
3. 정화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 ○○중공업은 탄소슬러지 운송에 대한 계량증명서 사본을 제출하고, 원고는 탄소슬러지의 입고전표, 대체전표, 생산일지 등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특히 생산일지는 2012년 이전 작성된 서류의 이면지에 작성되어 그 당시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입고전표 및 대체전표도 당시 경리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최근 수사가 개시된 후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당시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대체전표에 의하면, 자재 입고 시에는 외상매입금으로 기장되고, 이후 자재대금을 ○○중공업 법인계좌로 송금한 때에는 보통예금으로 빠짐없이 기장되어 있다.
• ○○중공업은 본래 철광석 슬러지 취급업체로서 ○○○과 같은 부지와 공장을 사용하였고, 야외에 계근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25톤 트럭이 자재를 싣고 수차례 드나들었고, 공장 내부에서 탄소슬러지나 유사 자재를 가공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영업의 실체가 없는 자료상으로 보기 어렵다.
• 탄소슬러지를 재활용하여 프리프레그(Prepreg: 1차 복합재료)를 제조하는 작업은 2012~2013년 당시의 기술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했고, 고가의 장비가 없이 압착 롤러기만 있으면 제조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 원고는 탄소슬러지를 재활용하여 프리프레그를 제조한 후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을 통해 라미네이트(Laminate: 판재형태의 제품)를 성형한 후 주식회사 ○○○ 등에 판매하여 이 사건 당시 기존보다 라미네이트 매출이 급상승하였다.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중공업으로부터 공급받은 탄소슬러지의 양을 부풀렸거나 ○○중공업이 아닌 제3의 업체 또는 나까마로부터 바로 탄소슬러지를 공급받았던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은 있으나, 원고와 ○○중공업 사이에 실제 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관련 법리
2.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실제로 ○○중공업으로부터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탄소슬러지를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원고가 ○○중공업으로부터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탄소슬러지를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그 탄소슬러지를 가공하여 매출처에 탄소제품을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1. 관련 법리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두3754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조세심판원은 피고에게 원고의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급가액을 재조사하여 ‘그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으로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급가액을 재조사하였으나, 그 결과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처럼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명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는 재조사결정에 따라 원고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