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조세특례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393 선고일 2018.01.17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님

사 건 2017구합233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2.13. 판 결 선 고 2018.1.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19,739,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2. 10. OO시 OO읍 OO리 OO 답 3,5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 3. 19. 이OO, 김CC, 김DD에게 723,000,000원에 매도한 후,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기간 약 12년 1개월 중 2005년, 2006년, 2007년, 2009년, 2010년 총 5년의 각 과세기간의 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실을 확인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4항(이하‘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보유 기간에서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을 제외하면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경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17. 1. 6.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19,739,6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3.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쟁점조항은 2014. 2. 21. 신설되어 2014. 7. 1.부터 시행되었는데, 위쟁점조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은 거주자 요건과자경요건만 규정되어 있었지, 농업인의 소득에 관한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쟁점조항의 신설 및 시행일 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를 12년 이상 보유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그 이후에는 언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하고, 이러한 권리는 법령을 개정하여 박탈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쟁점조항은 이미 양도소득세 감면조건을 충족한 사람에게도 소급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이는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금지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의 소급과세의 금지 조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쟁점조항이 유효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조항의 시행일(2014. 7.1.) 이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만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이사건 처분은 시행일 이전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한 위법이 있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쟁점조항의 무효 여부

  •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 4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 이 사건 쟁점조항은 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어,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사건 쟁점조항의 시행 및 적용에 관하여 부칙(제25211호, 2014. 2. 21.) 제1조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 제14항은 2014. 7.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3항은 ‘이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이 사건 쟁점조항은 2014. 7. 1.부터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나) 헌법 제13조의 소급입법금지 원칙의 조세법상 구현인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273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5124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 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쟁점조항의 신설 이전에 농지의 취득․보유․경작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은 이미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과세요건의 완성시 과세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도록 이 사건 쟁점조항을 제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조항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쟁점조항 시행일 이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만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부가적 판단) 이 사건 쟁점조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거주자의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제66조 제4항은 경작 기간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조항에 따라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기간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경작기간 중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으로 해석될 뿐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쟁점조항 시행일 이후의 기간만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