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님
사 건 2017구합233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2.13. 판 결 선 고 2018.1.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19,739,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쟁점조항은 2014. 2. 21. 신설되어 2014. 7. 1.부터 시행되었는데, 위쟁점조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은 거주자 요건과자경요건만 규정되어 있었지, 농업인의 소득에 관한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쟁점조항의 신설 및 시행일 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를 12년 이상 보유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그 이후에는 언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하고, 이러한 권리는 법령을 개정하여 박탈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쟁점조항은 이미 양도소득세 감면조건을 충족한 사람에게도 소급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이는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금지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의 소급과세의 금지 조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쟁점조항이 유효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조항의 시행일(2014. 7.1.) 이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만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이사건 처분은 시행일 이전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한 위법이 있다.
1. 이 사건 쟁점조항의 무효 여부
2. 이 사건 쟁점조항 시행일 이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만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부가적 판단) 이 사건 쟁점조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거주자의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제66조 제4항은 경작 기간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조항에 따라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기간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경작기간 중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으로 해석될 뿐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쟁점조항 시행일 이후의 기간만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