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후 사후의무 위반에 따른 추징의 예외사유는 상증세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것이어야 하므로 기업회생 절차에 따른 폐업이라 하여도 추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의무 위반에 따른 추징의 예외사유는 상증세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것이어야 하므로 기업회생 절차에 따른 폐업이라 하여도 추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27 원 고 김○○외2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1.28. 판 결 선 고 2017.12.12.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0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3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조리에 비추어 볼 때, 가업상속 사후관리 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그 가치가 잔존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AAA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도,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한 사실도 없고, 이 사건 주식은 현재 원고들의 행위와 관계없는 외부적 사정으로 인하여 가치가 없게 되었으므로, 위 주식의 사용수익, 처분 및 잔존가치는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의 형평성 및 합목적성, 응능부담 및 최소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원고들은 AAA의 정상적 경영을 위하여 개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AAA은 경영환경의 지속적 악화, 채무의 누적 등으로 인하여 폐업된 것이고, 이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폐업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5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상증세법 제18조는 과세의 합목적성에 배치되고, 과잉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1. 원고 CCC은 1997. 2. 17. AAA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 원고 DDD는 2009. 3. 6. 위 회사의 사내이사에 각 취임하여 위 회사의 폐업 시까지 재직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위 회사의 등기부에 등재되었다.
2. AAA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매출액 및 자본 등의 변동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3. AAA은 경영상 위기에 이르자 2014. 00. 00. ◆◆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명령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00. 0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AAA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자 위 법원은 2014. 00. 00.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4. 결국 AAA은 2014. 12. 31. 폐업하였고, 원고 CCC, DDD는 2015. 5. 11.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 18603 판결 등 참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2. 정당한 사유 관련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이 가치가 전혀 없어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거나 원고들에게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5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구 상증세법 제18조의 위헌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상증세법 제18조는 가업상속 공제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에게 일정 과세가액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산정하여 부과하고, 이후 가업상속 공제의 취지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