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 그 피의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기 때문은 아님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 그 피의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기 때문은 아님
사 건 2017구합2260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22. 판 결 선 고
2018. 7.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5. 원고에게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838,340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52,620,730원,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13,084,310원, 2015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39,087,96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2015. 6. 18. 설립되어 비철금속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AAA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2. 원고는 아래 [표 1]과 같이 2015년 제1기(1. 1.부터 6. 30.까지, 이하 같다), 2015년 제2기(7. 1.부터 12. 31.까지, 이하 같다), 2016년 제1기의 각 과세기간 동안 BB금속(대표자 CCC), DD금속(대표자 EEE), FF비철(대표자 GGG) 등 3개 매입처(이하 ‘매입처’라고 한다)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공급가액 합계34,684,144,000원(천원 이하 버림)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라고 한다)를 발급받았다.(표 생략)
3. 원고는 피고에게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그 매출세액에서 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폐동의 매입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4. 또 원고는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위 매입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1. JJ지방국세청장은 2016. 2. 17.부터 그해 5. 21.까지 원고의 매입처인 BB금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BB금속이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에 HH지방국세청장은 2016. 7. 11.부터 그해 11. 2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2. 1. 아래 [표 2]와 같이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와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표 생략)
2017. 5. 12.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대표자에 대한 조사
○ AAA은 1997. 5. 16. 주식회사 KK(업종: 도매/비철금속, 이하 ‘KK’이라고 한다)을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 및 BB금속에 대한 세무조사
2. 관련 형사판결 및 불기소처분
2016. 4. 5.경까지 BB금속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30,620,761,333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② 2017. 7. 4.경부터 2017. 11.10.경까지 주식회사 NN산업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17,711,166,400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⑵ 위 법원은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2018. 4. 26. 원고에게 징 역 3년 및 벌금 49억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⑶ AAA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18. 5. 17. OO고등법원(창원)(2018노129) 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3. 부가가치세 환급 소송 경위
1.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2.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의 법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 결 등 참조).
1.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