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개인인 대하여 특수관계인이 되는 특수관계법인은 개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개인인 대하여 특수관계인이 되는 특수관계법인은 개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
사 건 2017구합22260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조◯◯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25. 판 결 선 고
2017. 11.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45,779,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과세규정의 ‘특수관계인’이 되려면, ①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②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③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쟁점법인이 위 ①과 ②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은 다툼이 없다.
3. 그러나 관련 법령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하는데, 쟁점법인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라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인데 반하여, 원고 및 수혜법인은 ▲▲ 기업집단의 소속이 아니고, 또한 원고 및 수혜법인과 쟁점법인이 서로 계열회사인 것도 아니다.
4.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 및 수혜법인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만을 인정한 후, 동일기업집단 소속의 계열회사가 아님에도 이를 의제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주주현황 및 임원현황 원고는 2009. 3. 1. ◯◯시 ◯◯읍 ◯◯로 338에서 ◯◯전자라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였다가 2010. 11. 1. 전자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위 장소를 본점으로 수혜법인을 설립하였다. 수혜법인의 2012년도, 2013년도 법인세 신고내역, 2012년도 주주현황 및 임원현황은 아래 [표 1], [표 2], [표 3] 기재와 같다. [표 1] 법인세 신고내역(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산출세액 2012 12,949 750 130 2013 22,476 4,221 824 [표 2] 주주현황 주주명 2012년 초 2012년 말 관 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원고 1,576,932 97.53% 1,576,932 97.53% 지배주주 조AA 10,000 0.62% 10,000 0.62% 원고의 누이 조BB 10,000 0.62% 10,000 0.62% 원고의 누이 조CC 10,000 0.62% 10,000 0.62% 원고의 누이 황◯◯ 10,000 0.62% 10,000 0.62% 원고의 모(母) 계 1,616,932 100% 1,616,932 100% [표 3] 임원현황 성 명 직 위 취임일자 사임일자 관 계 원고 대표이사 2010.12.23. 본인 황◯◯ 사내이사 2010.12.23. 원고의 모 조BB 사내이사 2011.6.10. 원고의 누이 김◯◯ 감사 2011.6.10. 2013.12.31. 원고의 처남
2.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주주현황 및 임원현황 쟁점법인은 1998. 5. 4. ◯◯시 ◯◯구 ◯◯동 864-1에서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2008. 4. 11. ◯◯시 1◯◯로4길 141-121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쟁점법인의 2012년도, 2013년도 법인세 신고내역, 2012년도 주주현황 및 임원현황은 아래 [표 4], [표 5], [표 6] 기재와 같다. [표 4] 법인세 신고내역(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산출세액 2012 44,375 2,223 1,052 2013 46,104 3,558 692 [표 5] 주주현황 주주명 2012년 초 2012년 말 관 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김▲▲ 200,000 20% 200,000 20% 경인양행의 등기임원 황◯◯ 200,000 20% 200,000 20% 원고의 모, 대표이사 ▲▲ 600,000 60% 600,000 60% 최대주주, 김흥준이 회장 임 계 1,000,000 100% 1,000,000 100% [표 6] 임원현황 성 명 직 위 취임일자 사임일자 관 계 황◯◯ 대표이사 2009.3.19. 원고의 모 원고 대표이사(공동) 2012.1.1. 본인 김◯◯ 사내이사 2009.3.19. 2014.1.31. 원고의 처남 조BB 사내이사 2011.6.10. 원고의 누이 이◯◯ 감사 2011.3.9. 2013.9.29. 경인양행 직원
3. 수혜법인의 총 매출액 중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매출의 비율은 [표 7] 기재와 같
4. ▲▲은 1977. 10. 14. ◯◯시 ◯구 ◯◯로 199에서 염료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2011. 9. 30.부터 김▲▲과 조DD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임 중이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은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하여 부를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로 과세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이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기 위해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에 따라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야 하는데,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이 사건과 같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개인인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고, 위‘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 2호에 따라 ‘6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이 포함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2. 12. 31. 기획재정부령 제310호로 개정되기 전) 제9조 제1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은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의 배우자, 6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인 동일인 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를 들고 있다.
2. 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쟁점법인은 원고와 원고의 모친이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원고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 정한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