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증여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2017 선고일 2017.08.22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져 증여로 추정된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사 건 2016구합238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017구합22017(중간확인의소)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7. 18. 판 결 선 고

2017. 8. 22.

주 문

1.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2. 이 사건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중간확인의 소를 합하여 원고(중간확인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중간확인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5. 1. 7. 원고(중간확인원고, 이하‘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증여세 17,253,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중간확인의 소: 피고가 2015.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7,253,050원의 부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망 김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다.
  • 나. 망인이 2012. 6. 18. 사망하자 원고는 2012. 8. 20. 대구가정법원 ○○○느단○○○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2012. 8. 29. 위 법원으로부터 재산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으며,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 다. 피고는 2014. 9. 15.부터 2014. 10. 29.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이 2010. 11. 29. 양도한 대구 ○구 ○○동 ○○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대금 1,900,000,000원 중 947,509,202원(이하 ‘이 사건 입금액’이라 한다)이 같은 날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입금액 중 아래 <표1>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금액 합계 812,487,106원을 망인의 채무 상환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라. 이후 피고는 원고가 2010. 11. 29.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입금액에서 아래 <표1>기재 각 금액 합계 814,327,976원(위 상속세 조사 결과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과 아래<표1> 순번 5 기재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을 뺀 나머지 금액 133,181,226원을 사전 증여 받았다는 이유로, 2015. 1. 7.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17,253,05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30. 이의신청을 거쳐 2015. 7.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23. 청구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본소청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가) ① 이 사건 입금액은 망인이 ○○새마을금고에 근저당 설정해준 원고 명의의 대출원리금 채무 876,025,420원과 망인의 BB은행 신용대출금 채무 50,000,000원의 상환, 망인의 병원비, 생활비 및 변호사사무소 운영비 합계 21,483,782원 등으로 전액 사용되었고,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입금액 중 증여받은 금원은 없다. ② 설령 망인의 채무상환금액으로 입증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위 ○○새마을금고 대출원리금 876,025,420원에서 피고가 망인의 채무상환금액으로 인정한764,327,976원 1) 을 뺀 나머지 금액인 111,697,444원에 불과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소정의 증여 추정이 복멸된다. ③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2008두20598 판결의 취지에 따라 망인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함에도 이를 증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입금액 중 133,181,226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원고의 망인에 대한 상속포기신고가 2012. 8. 29. 수리되었고, 피고는 이를 알면서도 고의로 그 이후 작성된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원고의 실제 상속분이 18.28%라고 기재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세무조사를 기초로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중간확인청구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법한 세무조사를 기초로 한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원칙 및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규정이 유추적용 되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명백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 무효이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망인이 자신의 소유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차용한 금원은2006. 8. 29.부터 2009. 7. 30.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AA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원리금 합계 592,487,106원과 2009. 6. 15.부터 2009. 10. 21.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이

○○ 으로부터 차용한 원금 합계 60,000,000원을 합한 652,487,106원이다.

2. 원고는 2009. 10. 20. ○○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684,000,000원을 대출받아 망인의 AA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과 이BB에 대한 차용금 합계 652,487,106원의 채무를 상환하였고, 2009. 12. 24. ○○새마을금고로부터 8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2010. 6. 1. ○○새마을금고로부터 110,000,000원을 대출받아(이하 위 3건의 대출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망인이 배AA,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증축대금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 합계 110,000,000원(배AA에 대한 차용금 60,000,000원, 이AA에 대한 차용금50,000,000원)의 채무를 상환하였다.

3. 망인의 채무 상환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출 관련 이자비용은 원고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2009. 10. 20.자 대출금 684,000,000원에 대한 이자 1,315,520원 중 망인의 채무상환금액 652,487,106원에 해당하는 이자 1,216,440원과 2010. 6. 1.자 대출금110,000,000원에 대한 이자 624,430원을 합한 1,840,870원이다.

4. 망인은 2010. 10. 6. 류AA, 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900,000,000원에 매도 하고, 2010. 1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류AA, 박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같은 날 매매대금 중 947,509,202원(이 사건 입금액)을 원고의 ○○ 새마을금고 자립예탁금 계좌(계좌번호: ○○○-○○○-○○○)로 입금하였다.

5. 원고는 2010. 11. 29. 이 사건 입금액으로 자신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채무 876,025,420원 전액을 상환하였고, 2010. 12. 8. 이 사건 입금액으로 망인의 BB은행에 대한 5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였다.

6. 피고는 이 사건 입금액 중 위 <표1> 기재 각 금액 합계 814,327,976원이 망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금액 133,181,226원을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았다는 이유로 2015. 1. 7.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 라. 중간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소송계속 중 본래의 청구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해당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누554, 555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재다178, 2007재다31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가 중간확인의 소로 확인을 구하는 내용은 본소청구에서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 중 하나로 위법한 세무조사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유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본소청구와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이 사건 본소에서 다툴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가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위험 또는 불안정을 제거 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 마.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1. 증여 관련 주장에 대하여

  • 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원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금원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자신의 소유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이 사건 입금액 947,509,202원이 원고의 예금계좌로 예치되었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입금액으로 위 <표1> 기재 각 금원 합계 814,327,976원(망인의 AA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과 이BB에 대한 차용금 합계 652,487,106원, 망인이 배AA, 이AA에 대한 차용금 합계 110,000,000원, 망인의 BB은행에 대한 대출금 50,000,000원 및 위 각 대출 관련 이자비용 1,840,870원)상당의 망인의 채무를 상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입금액에서 망인의 채무를 상환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133,181,226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된 것 으로 추정된다.
  •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입금액은 실질적으로 망인의 채무인 원고의 ○○ 새마을금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채무 876,025,420원과 망인의 BB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50,000,000원의 상환, 망인의 병원비, 생활비 및 변호사사무소 운영비 합계 21,483,782원(이하 ‘망인의 병원비 등’이라 한다)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치되었고,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0. 11. 29. 이 사건 입금액으로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채무 876,025,420원 전액을 상환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12. 2.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수회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대출금은 원고가 ○○새마을금고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은 것이고, 위 각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도 원고로 되어 있는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채무 876,025,420원에서 망인의 채무상환금액으로 인정된 금액 764,327,976원(=814,327,976원 - BB은행 대출금 50,00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111,697,444원에대해서는 망인의 채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③ 원고가 제출한망인에 대한 입․퇴원 확인서, 입원사실확인서 및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갑 제3 내지 6호증)만으로는 원고가 그와 관련된 망인의 병원비를 이 사건 입금액에서 지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입금액을 망인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에서 본 망인의 채무상환금액을 넘어 이 사건 입금액 전부가 원고에 대한 증여가 아니라 망인의 채무 상환 및 망인의 병원비 등의 지출을 위하여 예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입금액 중 망인의 채무상환금액으로 입증되지 않은 금액은 앞서 본 111,697,444원에 불과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소정의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이 복멸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들고 있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재산 취득자금 또는 채무 상환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 또는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 으로 추정하는 규정으로,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현금) 자체가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라)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2008두20598 판결의 취지에 따라 망인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함에도 이를 증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들고 있는 대법원 2008두20598판결은 출처 불명의 재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 추정 규정에 따른 과세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범위에 관하여 판시한 것으로,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현금) 자체가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망인이 자신의 소유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이 사건 입금액이 원고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로 인정된 금액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위법한 세무조사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947,509,202원을 원고의 계좌에, 800,000,000원을 배우자 박AA의 계좌에 각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입금액에서 망인의 금융부채 등으로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인 135,022,096원이 원고에게, 603,770,560원이 박AA에게 각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에 따라 위 금액 합계 738,792,656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는데, 위 증여가산액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어 위 증여가산액이 총 상속재산가액이 되고, 총 상속재산가액을 수증자별 사전증여금액 비율로 계산하면 원고의 지분은 18.28%(135,022,096원/738,792,656원), 박AA의 지분은 81.72%(603,770,560원/738,792,656원)가 되므로,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 보고서 중 ‘피상속인 및 상속인 현황 검토조서’에 원고의 실제지분이 18.28%라고 표기하게 된 것인 점, 피고는 위 상속세 조사 당시 원고와 박AA에 대하여 면담 및 통화 등을 통한 직접 조사를 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와 박AA가 망인의 재산상속 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원고의 재산 상속 포기신고 수리사실이 받아들여져 원고는 이 사건 입금액 중 일부를 사전증여 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만을 받았고, 원고에게 위 상속세 조사종결 보고서를 기초로 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의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가 위법하다거나, 위 사정이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사유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