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1854 선고일 2018.04.11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란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 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5. 원고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048,580원과 2012년 귀 속 종합소득세 270,418,2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2005. 11. 7.부터 법률사무소를 개설 하여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원고는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건’이라 한다)가 ○○승마리조트 주식 회사를 상대로 2010. 1. 5.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가합

26. 및 2010. 9. 10. 제기한 점유물반환청구소송(같은 지원 2010가합1173)에서 ○○종 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종건은 위 각 소송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고(공사대금청구소송의 승소가액 원금이 2,271,748,753원이다), 위 ○○승마리조트가 위 각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 나, 2011. 7. 15.경 항소가 각하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은 모두 확정되었다(이하 위 각 소송을 통틀어 ‘소송 사건’이라 한다).

  • 다. 한편 원고의 사무장인 이○○과 ○○종건은 2011. 12. 1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 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 사건 약정에서 ‘갑’은 이○○을, ‘을’은 ○○종건을 뜻한
  • 다. 이하 이 사건 약정과 관련된 업무를 ‘경매 사건’이라 한다).
1. 이 약정은

○○ 시

○○ 동 소재 ‘승마리조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이

○○ 명의로 매 수하여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 양도하는 전 과정의 권리의무 관계를 약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