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피고가 결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0820 선고일 2018.05.16

대금수수 관계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에 관한 당사자의 거래관념과 상관행, 경험의 법칙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이를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7구합208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외2 변 론 종 결

2018. 4. 11. 판 결 선 고

2018.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 세무서장이 2016. 8.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 세무서장이 2016. 8. 1. 원고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 2. 19.부터 2009. 5. 18.까지

○○ 시

○○ 읍

○○ 리(이하 ‘

○○ 리’라 고만 한다)

○○

• ○○ 번지에서 ‘CC유업’이라는 상호로 식용유지 제조업에 종사하던 개인사업자이다.

  • 나. 원고는 2004. 3. 3.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 리

○○

• ○○ 공장용지

○○ ㎡ 및 그 지상 공장건물

○○ ㎡,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부속 기계설비를 대금

○○ 억

○○ 만 원에 매수·취득하였다.

  • 다. 원고는 2009. 4. 23.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부속 기계설비를 양도한 후, 피고 ○○○세무서장에게 그 양도가액을

○○○○ 만 원으로 산정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개인사업자인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에 따른 공급가액

○○○○ 원의 세금계산서와 부속 기계설비의 공급에 따른 공급가액

○○○○ 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 ○○세무서장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BBB는 2013. 8. 14.

○○○○ 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 억

○○ 만 원에 양도하였다. 그런데 BBB는 피고 ○○○세무서장에게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 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마. 피고 ○○○세무서장은 2016. 5. 23.부터 그해 6. 1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 원에 양도하였음에도 그 양도가액을

○○○○ 원으로 산정하여

○○○○ 원만큼 과소 신고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바.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의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 원으로 경정결정하고, 2016. 8. 1. 원고에게 위

○○○○ 원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 원을 차감한

○○○○ 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 사. 또한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공장건물 및 부속 기계설비를 공급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에 따라 평가·안분하여 산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 원만큼 과소 신고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 ○○세무서장에게 위 실지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 아.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 원으로 경정결정하고, 2016. 8. 1. 원고에게 위

○○○○ 원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 원을 차감한

○○○○○○ 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이하 위 바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6. 8. 31. 양도소득세

○○○○ 원과 부가가치세

○○○○ 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 자. 원고는 2016. 10. 28.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2016. 12. 27.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4. 23.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부속 기계설비를 대금

○○○○ 만 원)에 양도하고, 동시에 자신이 경영하는 CC유업 주식회사[이하 ‘CC유업(주)’라고 한다]가 소유한

○○ 리

○○

• ○○ 번지의 ‘착유 플랜트(Plant) 설비’를 대금

○○○○ 만 원에 함께 양도하였다. 그런데 B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그 매매대금을 부풀린 이중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 억 원으로, 부속 기계설비의 매매대금을

○ 억 원으로 각 기재하여 두 장의 매매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해주었다. 그리하여 BBB는 피고 ○○○세무서장에게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한 각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BBB의 거짓 신고를 기초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공장건물의 공급가액을 잘못 산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정당한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세금

○○○○

  •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 15호증, 을가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 은행(이하 ‘

○○ 은행’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 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 래정보회신 결과, 증인 B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CC, DDD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CC유업’이라는 상호로 일본 등지에서 수입된 어유(참치․고등어 등 등푸른 생선에서 채취한 해산 동물유)를 부속 기계설비((DHA, EPA, 밀배아유, 오타코사놀 정제 플랜트)로 정제한 후 이를 오메가3 등 기능성 식품을 생산하는 제약회사에 납품하였다. 또 원고는 2004. 10. 1. CC유업(주)를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경영하였다. 한편 BBB는 ‘

○○ 유업’이라는 상호로 식용유 제조․판매업에 종사하였고, 식용유를 생산하여 원고가 경영하는 CC유업(주)에 판매하였다.

  • 나) CC유업(주)는 2005. 1. 24.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과 바로 연접한

○○ 리

○○

• ○○ 공장용지

○○ ㎡와 그 지상 공장건물

○○ ㎡ 및 기계설비(착유 플랜트 설비와 정제 플랜트 설비)를 대금

○○ 억

○○ 만 원에 매수·취득하였다. CC유업(주)는 위 공장에서 참깨, 옥수수, 콩 등에서 식물성 기름을 짜내어 이를 정제한 후 맛기름을 제조하여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 다) 공사업자인 EEE는 2009. 1. 20.경 이 사건 부동산에

○○ 리

○○

• ○○ 번지의 착유플랜트 설비를 이전․설치하는 공사를 완료하였다. BBB는 그날 EEE에게 위 공사대금

○○ 만원을 지급하였다.

  • 라) 원고와 BBB는 이 사건 부동산과 부속 기계설비의 매매에 관하여 총 5개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마) BBB는 2009. 2. 18.부터 2009. 11.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의 매매대금으로 합계

○○ 억 원을 지급하였다.

  • 바) BBB는 2009. 4. 23.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부속 기계설비를 취득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같은 날

○○ 은행

○○ 동 지점에서 자금을 대출받았다. 당시 원고는

○○ 은행에 대출신청서류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 억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의 3)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 은행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 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초임계 플랜트 설비를

○○○○ 원으로, 착유 플랜트 설비를

○○○○ 원으로 각 감정평가하였다.

  • 사) 피고 ○○○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BBB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 중 수표 지급액

○○ 억

○○ 만원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하였

  • 다. 그런데 그 수표의 뒷면 배서인은 FFF, GGG, HHH, III, JJJ 등의 개인이고, CC유업(주)가 직접 수취한 수표는 하나도 없었다.
  • 아) BBB는 2013. 8. 1.

○○○○ 협동조합(대표이사 KKK)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부속 기계설비를 대금

○○ 억

○○ 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BBB는 피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2억 원으로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을가 제2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호마유 생산설비 일체의 매매대금을

○○ 억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을가 제2호증의 2)를 각 제출하였다.

  • 자) 한편 BBB는 CC유업(주)에게 2009년 제1기(1. 1. ~ 6. 30.) 과세기간에

○○○○ 원, 2009년 제2기(7. 1. ~ 12. 31.) 과세기간에

○○○○ 원, 2010년 제1기(1.1. ~ 6. 30.) 과세기간에

○○ 원, 2010년 제2기(7. 1. ~ 12. 31.) 과세기간에

○○○○ 원 등 2년간 합계

○○○○ 원을 공급하였다.

  • 차)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설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에 따라 2009년 양도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은 아래 [표 4]와 같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서(을가 제2호증의2)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 억 원인 사실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원고가 BBB에게 양도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 억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가) 원고와 BBB가 은행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BBB는 대출금융기관인

○○ 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 억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을가 제3호증의 3)만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BBB가 원고에게 구태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 억 원으로, 부속 기계설비의 매매대금을

○ 억 원으로 각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달라고 요 구할만한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나) 원고가 진정한 거래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는 매매대금

○ 억

○○ 만원의 계약서(갑 제9호증)는 가장 기본적인 작성 날짜가 누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 신청서류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을가 제3호증의 1)의 기재 내용(매매대금을 계약 시

○ 억 원, 2009. 4. 23. 잔금

○ 억

○○ 만 원으로 분할 지급한다)과도 서로 다르고, 특히 BBB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9. 4. 23.까지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 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과도 모순된다. 그 반면에 이 사건 계약서는 비록 대금지급일(2009. 1. 20.까지

○ 억 원, 2009. 1. 30.까지 12억 원)이 실제 계약이행 내용과는 다소 다르게 기재되어 있지만 이 사건 부동산과 부속 기계설비를 구분하여 매매대금을 별도로 산정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특약사항으로 부동산의 인도시기 및 생산설비에 대한 시운전과 시설보완 등을 위한 현장방문, 생산준비 작업의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부동산매매에 관한 당사자의 거래관념과 상관행, 경험의 법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 다)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설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에 따라 양도일인 2009. 4. 23.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약

○○ 억 원 상당이다. 그리고 2009년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 억

○○ 만원 상당으로 BBB가 진술한 취득가액

○○ 억 원과 엇비슷한 반면에,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가액

○ 억

○○ 만 원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다.

  • 라) 또 원고 주장대로라면 BBB가 2009. 4. 23. 이 사건 부동산을

○ 억

○○ 만 원에 취득하여 그로부터 약 4년 4개월이 지난 2013. 8. 14.

○○○○ 협동조합에 이를 약 두 배인

○○ 억

○○ 만 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 시

○○○○ 공단 내에 위치하고 있어 동종 업종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의 수요가 매우 적은 편이다. 더구나 이 사건 부동산 중 공장용지의 개 별공시지가는 BBB가 취득할 당시

○○○○ 원/㎡(2008. 5. 31. 기준)에서 양도할 당시

○○○○ 원/㎡(2013. 5. 31. 기준)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등 그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이 대폭 상승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 마)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부속 기계설비에 대하여 공급가액이

○ 억

○○○○ 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였을 뿐이고,

○○ 리

○○

• ○ 번지의 착유 플랜트 설비를

○ 억

○○ 만 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별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런데 원고가 신고·제출한 매매계약서와 BBB가 신고·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의 부속 기계설비에 대한 계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에 대한 매매계약서까지 별도로 작성한 점, 원고가 주장하는 착유 플랜트 설비의 매매대금이 무려

○ 억

○○ 만 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매매대금(

○○ 억 원)의 약 1/3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은 일반적인 거래의 관행상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BBB에게

○ 억

○○ 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그의 요구에 따라 2009. 4. 29.부터 2010. 11. 24.까지 총 12회에 걸쳐

○○○○ 원 상당의 호마박(참깨, 옥수수, 콩 등에서 기름을 짜내고 남은 찌꺼기)을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부속 기계설비와 호마박의 공급가액 차이가

○○○○ 원으로 너무 크고, 위 두 거래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BBB가 원고로부터 위 차액 상당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받지 못할만한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 사) BBB는 원고와 CC유업(주)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부속 기계설비, 착유 플랜트 설비의 매매대금으로 모두

○○ 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그중에서 CC유업(주)에게 귀속된 돈은 최초 계약금

○ 억 원뿐이고, 나머지

○○ 억 원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원고가 BBB에게 착유 플랜트 설비를 대금

○ 억

○○ 만 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양도가액은 당연히 소유자인 CC유업(주)에 귀속되고, 법인장부에도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그러나 CC유업(주)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착유 플랜트 설비 등 고정자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고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아) CC유업(주)의 법인장부에는 착유 플랜트 설비의 취득가액이

○○○○ 원이고, 2008년 미상각잔액이

○○○○ 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또한

○○ 은행이 2009. 4. 23. BBB에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면서 착유 플랜트 설비를

○ 억

○○ 만 원으로 감정평가하였다. 또한 2009. 1. 20.경 이 사건 부동산에

○○ 리

○○

• ○○ 번지의 착유 플랜트 설비를 이 전․설치하였으므로, BBB가 2013. 8. 14.

○○○○ 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부속 기계설비를 매매대금

○○ 억

○○ 만 원에 양도할 당시 당연히 위 착유 플랜트 설비도 매매 목적물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착유 플랜트 설비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해 보면, 원고가 2009. 4. 23. BBB에게 그 취득일부터 이미 4년 이상이 경과한 착유 플랜트 설비를 대금

○ 억

○○ 만 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쉽사리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 자) 한편 BBB는 2009. 1. 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BBB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계약서 3매를 작성한다. 따라서 실제 계약은 아님을 확인한다. 은행대출 신청 후 폐기한다.”라는 내용으로 확인서(갑 제11호증)를 작성․교부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계약서 3매’란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계약서와 호마유 생산설비 일체의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기재한 계약서, 은행 제출 계약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표 2]의 은행 제출 계약서 원본 1장과 그 부본 2장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 차) 또한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매수인보다는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거래가격을 낮추어 신고하는 경우가 아주 흔하다(이때 매수인도 당연히 취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게다가 BBB는 식용유를 생산하여 원고가 경영하는 CC유업(주)에 판매하여야 하는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었던 관계로 오히려 원고 측의 요구에 순순히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그런데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과정에서 BBB의 요구에 의하여 모든 거래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성 결국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 억 원에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그중 공장건물의 공급가액을 [표 1]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에 따라 평가·안분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 원만큼 과소 신고하고, 그중 공장건물의 공급가액을

○○○○ 원만큼 과소 신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그중 공장건물의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그 과소 신고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세액과 가산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 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