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절차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므로 이를 거치지 않은 항고소송은 설사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더라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함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절차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므로 이를 거치지 않은 항고소송은 설사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더라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함
사 건 2017구합207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31. 판 결 선 고
2017. 6. 2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 고가 2016.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8,657,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1. 원고는 1995. 5. 27. ○○시 ○○동 ○○○-○ 전 2,084㎡ 및 같은 동 ○○○-○ 전 663㎡(이하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2015. 7. 21. 문○○에게 41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감면규정에 따라 세액을 전액 감면하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2016. 11. 3. 처분청인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 21. 기각결정을 받았음에도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