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이 사건 주식 명의인들이 법률상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동등한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필수적 전치주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원고와 이 사건 주식 명의인들이 법률상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동등한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필수적 전치주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7구합20554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 고 00교0000회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9.6. 판 결 선 고 2017.10.1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주식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주식회사 BBBBB(2015. 4. 28. ‘주식회사 CCC’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변경 전·후를 통틀어 ‘BBBBB’라 한다)는 00 00구 00로 000에서 서적 도서출판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별지 1. 주주 목록 기재 주주들(이하 ‘이 사건 주식 명의인들’이라 한다)은 DD교단체인 원고의 신도들로서, BBBBB의 주주로 등재된 사람들이다(같은 목록 순번1 내지 64 주주들은 우리사주조합원으로 합계 6만 주의 주주를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1. 한편, 원고는 2016. 1. 25.경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는 원고라고 주장하며 국세징수법 제50조,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해제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7. 1.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소유로서 이 사건 주식 명의인들에게 그 명의만 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를즉시 해제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1. 피고 원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로서 국세기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에도, 원고는 이러한 필수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은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로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거나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쳤거나 처분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압류처분에 관하여 이미 조세심판원의 기각재결이 존재하여 동종사건 또는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고 알린 바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필수적 전치주의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1.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고,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제3항에서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거나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6조제2항 본문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필수적 전치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다만,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3.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