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 소유권애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주권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비상장주식은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주간 소유권애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주권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비상장주식은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7구합204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 외 2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29. 판 결 선 고
2017. 12. 2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27. 원고들에게 한 각 물납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1 황○○과 원고2 황○○은 2015. 3. 23. 사망한 황○○(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손자들이고, 원고3 이○○은 망인이 생전에 설립, 운영하던 주식회사 대○○○○○의 대표이사이다.
2.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박○○, 장남 황○○, 차남 황○○, 삼남 황○○, 장녀 황○○가 있고, 원고 황○○은 황○○의 아들, 황○○, 황○○은 황○○의 아들, 원고 황○○은 황○○의 아들이다.
1. 보○○○ 주식회사(이하 ‘보○○○’이라 한다)는 골프장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회사로, 2013. 3. 31. 보문개발 주주명부에는 망인의 자녀들인 황○○, 황○○, 황○○, 손자들인 황○○, 황○○이 아래와 같이 보문개발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 황
○○ 12,625주 14.03%
• 황
○○ 43,750주 48.61%
• 황
○○ 15,625주 17.36%
• 황
○○ 9,000주 10%
• 황
○○ 9,000주 10%
• 합 계 90,000주 100%
2. 망인은 2013. 8. 29. 황
○○ 에 대하여 황
○○ 명의의 보
○○○ 주식 43,750주가 망인이 황
○○ 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주명의변경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5. 2. 6. 망인이 보
○○○ 주식 90,000주의 실소유자이고위 43,750주를 황
○○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망인의 청구를 인용하였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가합1358,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황
○○ 는 2015. 3. 5. 이에 항소하였다.
3. 한편 망인은 2014. 7. 25.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보문개발 주식 90,000주를 아래와 같이 원고들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2015. 3. 23. 사망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유증받은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유언공증내용 생략>
4. 피고는 2016. 5. 2.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유증받았음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연대납세로 상속세 53,653,381,6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물납신청 거부처분
1. 원고들은 2016. 5. 25.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물납신청을 하면서, 보
○○○이 작성한 ‘상기 법인의 주식은 2016. 5. 현재 주주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대구고등법원 2015나886)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주권을 발행하여 특정인에게 교부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라는내용의 주권 미발행 사유서를 첨부하였다.
2. 피고는 2016. 5. 27.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물납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물납신청한 이 사건 주식은 상증법 시행령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에 해당하나 물납 신청시 제출한 ‘주권 미발행 사유서’와 같이 현재 물납 신청한 이 사건 주식은 주주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주권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는 상증법 시행규칙 제19조의4(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에 해당되어 상증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의거 물납신청을 불허합니다.
- 라. 전심절차 원고들은 2016. 8. 2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6. 11. 28. 기각되었다.
- 마. 원고 황
○○, 황
○○ 에 대한 소유권확인 소송 황
○○, 황
○○ 은 황
○○, 보
○○○, 원고 황
○○, 황
○○ 에 대하여 황
○○, 황
○○ 명의의 각 보문개발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라 실제 자신들의 소유라는 이유로 주식소유권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9. 30.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20864). 현재 이에 대한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70705).
- 바. 이 사건 소송의 확정 및 주주명의 개서
1. 망인의 유언집행자 황
○○ 는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을 수계한 후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보문개발의 주식이 망인의 재산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박
○○, 황
○○, 황
○○, 황
○○, 황
○○ 에게 각 소유권이 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7. 5. 17.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대구고등법원 2015나886). 이에 대한 상고도 2017. 9. 14.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7. 9. 18.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다19968).
2. 이에 따라 주주명의가 개서되어, 원고들이 2017. 9. 18. 현재 아래와 같이 보
○○○ 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원고1 황
○○ 45,900주 51%
• 원고2 황
○○ 35,100주 39%
• 원고3 이
○○ 9,000주 10%
• 합 계 90,000주 10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계 법령 및 법리
2. 판단
(1) 이 사건 주식은 황
○○, 황
○○, 황
○○, 황
○○, 황
○○ 명의로 개서되어 있었고, 망인은 그 중 황
○○ 에 대하여 해당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임을 이유로 주주명의변경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한 뒤에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유증하고 사망하였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었기 때문에 보
○○○ 은 이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수 없었다.
(2) 주권의 물납은 상속세를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에 갈음하여 주권으로 납부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는 그에 따라 상속세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이는 공법상의 대물변제적 성격을 가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고, 이는 효력발생요건이므로(상법 제336조 제1항),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의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을 유효하게 양수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더라도 주주명부에 개서할 수 없어 회사에 대항할 수도 없다(상법 제337조 제1항). 이와 같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상법상의 유효한 양도, 양수가 가능하지 않고, 그 양도, 양수에 대한 대항력을 갖출 수도 없다면, 이 사건 주식은 그 취득, 운용 및 매각 등이 현저히 곤란하여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하면, 물납신청의 허가기한은 원칙적으로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하되,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을 뿐이고, 한편 과세관청은 그 허가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하되, 그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의 경위,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한 이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34조 제3항은 물납재산의 수납은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인계, 소유권 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된 때에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의 교부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 피고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수납이 불가능하다.
(5) 처분의 위법여부는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12257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보문개발의 주식 모두가 망인 소유의 주식으로서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내용의 판결이 비로소 확정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소급하여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