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는 무효임.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는 무효임.
사 건 2017구합20271 압류처분무효확인 원 고
○○○투자증권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7. 12. 판 결 선 고
2017. 8. 23.
1. 피고가 주식회사 aa산업개발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4.
10. 14.자, 2015. 11. 12.자, 2015. 12. 21.자 각 압류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3. 4. 16.경 주식회 사 aa산업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하고, 회사들의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과 사이에, 위탁자를 aa산업개발, 수익자를 ss투자증권, 계좌개설은행을 dd은 행 1) 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금전채권을 신탁받는 내용의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하였 다(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① 위탁자가 거래처들에 대하여 본 금전채권신탁특약 체결일 현재 가지고 있거 나 장래 취득할 모든 대금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권리(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 이라 한다)
② 위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계좌개설은행에 개설한 매출채권입금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대하여 본 금전채권신탁특약 체결일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취득할 모든 권리, 위 예금계좌에 현재 예치되어 있거나 장 래 예치될 일체의 금원 및 동 금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등에 대한 예금채권 등 일 체의 권리(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
2. 소외 회사는 2013. 4. 16.경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매출채권
1. 당시 ggg은행이 계좌개설은행이었으나, 이후 ggg은행과 dd은행이 합병함으로써 그 상호가dd은행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dd은행’으로 통칭한다. 및 예금채권을 신탁한 후, 그 무렵 이 사건 매출채권의 채무자인 거래처들에 이 사건 매출채권의 신탁을 통지하였고, 2013. 4. 17. 이 사건 예금채권의 채무자인 dd은 행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이 사건 예금채권의 신탁을 통지하였으며, dd은행 도 같은 날 원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그 채권의 신탁을 승낙하였다.
11. 29.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