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봄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0127 선고일 2017.09.19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을 금원을 원고의 사업자금 및 부동산 취득 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17구합201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22. 판 결 선 고

2017. 9.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16.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96,706,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청구취지 란의 ‘2016. 6. 16.’은 ‘2016. 6. 1.’의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부친인은, 2002. 6. 4. 형수인 윤○○에게 경주시 ○○읍 ○○리 산 임야 89,473㎡ 중 1/2 지분(이하 ‘산21-1 토지’라고 한다)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06. 9. 22. 김○○에게 위 토지의 6,612/89,473 지분을 6억 5,000만 원에 양도하는 한편, 위 양도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담보로 김○○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김○○는 2006. 9. 29. 윤○○의 농협은행 계좌로 위 양도대금 및 차용금의 합계 10억 원을 입금하였다.
  • 나. 위 윤○○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2006. 9. 29. 현금 1,500만 원, 수표 9억 8,500만 원이 각 인출되었고(9억 6,500만 원권 수표 1장과 1,000만 원권 수표 2장), 그 중 9억 6500만 원은 같은 날 원고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위 각 1,000만 원권 수표는 김●●, 서○○이 배서인으로 각 배서하였고, 서○○이 배서한 수표는 그 즈음 원고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 다. 윤○○는 2014. 6. 20.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윤○○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26. 산 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원고의 부친이여서 윤○○가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종전판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라. 피고는 위 판결을 근거로, 원고의 부친이 원고에게 10억 원을 증여했다고 보아, 2016. 6. 1. 원고에게 증여세 513,374,4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6. 11. 2.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바. 피고는 2017. 7. 13. 10억 원 중 2,500만 원에 해당하는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16,668,000원을 차감하는 내용의 결정 및 고지 {이하 2016. 6. 1.자 부과처분 중 증여세액이 위와 같이 차감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고, 위 9억 7,500만 원(10억 원 - 2,500만 원)을 ‘쟁점금액’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9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부친은 부동산개발업 등 사업을 하면서 신용상 문제가 발생하여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 및 부동산거래를 하지 않고, 아들인 원고의 명의를 빌려 사업과 금융거래를 하였으므로, 단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산21-1 토지 관련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부친이 원고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금액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될 무렵 부친은 여전히 사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위 돈은 부친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설령 위 돈이 원고 명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서 인정된 761,000,000원에 그쳐야 하므로 쟁점금액 전부가 원고 명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3. 김○○가 윤○○에게 입금한 10억 원은 2006. 9. 29. 현금 1,500만원과 수표 9억 8,500만 원으로 나뉘어 인출되었고, 수표로 인출된 9억 8,500만 원은 액면금 9억 6,500만 원권 수표 1매와 1,000만 원권 수표 2매로 인출되었으며, 그 중 9억 6,500만 원 수표만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고, 나머지 1,000만 원권 수표 2매는 김●●, 서○○이 각 배서인으로 배서하였는바,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돈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부친은 1977년경 자전거수리업을 시작으로 1999년경까지 건설기계업, 토공사업, 중기업 등을 하였고, 원고는 인터넷PC방, 제조업, 부동산업 등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이력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2006. 12. 28. 경주시 ○○읍 ○○리 산 각 토지의 89473분의 13223 지분(이하 ‘○○리 토지들’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다음 날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가 매수한 위 토지들 지분의 거래가액 합계는 740,900,000원이다.

3. 한편, 윤○○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06. 5. 9. 180,000,000원 및 273,529,960원이 각 출금되었고, 원고는 같은 달 12. 전세금 및 공사대금으로 180,000,000원을 사용하였으며, 같은 해 6. 9. 경주시 ○○읍 ○○리 ●토지(이하 ‘ ●토지’라고 한다)를 양수하는데 270,000,000원을 사용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 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산 토지에 관한 종전판결의 내용에 의하면 부친은 위 토지의 명의신탁자이자 실제 소유자이므로, 위 토지 관련 매매대금 및 대여금의 합계 10억 원은 부친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돈인 점, ②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이 원고의 계좌 및 원고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된 무렵, 7억 4090만 원 상당의 입실리 토지들을 매수하고, 피시방 등 다수의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원고에게 쟁점금액 외에 별다른 소득이 있어 보이지 않고, 당시 20대 후반이었던 원고의 나이를 고려하면, 원고가 위 매매대금 및 사업운영자금을 자력으로 마련하였다고 보기는 더욱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쟁점금액이 부친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어떠한 내역으로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 주장이나 입증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부친의 사업들은 대부분 2000년 이전에 폐업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리 토지들을 매수한 날(2006. 12. 29.)은 쟁점금액이 원고 및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된 날 이후로서, 그 시기가 근접하고, 금액도 쟁점금액 이내인 점 및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쟁점금액으로 ○○리 토지들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리 토지들의 매수뿐만 아니라 원고가 2006. 5. 12. 전세금 및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180,000,000원과 같은 해 6. 9. 토지를 매수하는데 사용한 270,000,000원 역시 그 날짜 및 액수에 비추어, 같은 해 5. 9. 윤○○ 명의의 계좌에서 각 출금된 180,000,000원 및 273,529,960원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윤○○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수시로 출금하여 토지 매수 및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은, 원고와 배우자는 부부관계에 있는 점에 비추어, 공동생활의 편의, 가족을 위한 생활비 등을 이유로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므로, 위 돈이 나머지 쟁점금액과는 다른 사정으로 배우자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부친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원고에게 증여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