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양도대금을 타인에게 송금한 경우, 명백한 증거 없이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양도대금을 타인에게 송금한 경우, 명백한 증거 없이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7가합20183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구AA 변 론 종 결 2017.9.28. 판 결 선 고 2017.1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구BB 사이에 2015. 5. 22. 체결된 58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460,064,2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0,064,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5.까지 구BB으로부터 8억 2354만 원을 변제받아 2015. 5. 22. 당시 구BB에 대하여 7억 9893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구BB이 2015. 5. 22. 피고에게 5억 8000만 원을 송금한 행위(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는 구BB이피고에게 기존의 대여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지 위 금원 상당을 증여한 것이 아니다.
1. 피고는 1994. 10. 31. FF-GG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9. 5. 20.까지 근무하였고, 2008. 4. 1.경부터는 00시 0구 00읍 00로 000에서 처인 김HH 명의로‘III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도 개업하여 운영함으로써 상당한 금액의 일정한 소득을 계속 얻고 있었다. 김HH 역시 무용학원을 운영하거나 대학교 시간강사 등으로근무하면서 일정한 소득을 계속 얻고 있었다.
2. 피고는 FF-GG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교부받은 위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2003. 4. 25.부터 2008. 8. 6.까지 총 14회에 걸쳐102,525,000원을 배당받았고, 2008. 8. 1. 위 주식을 매도하여 199,694,020원을 지급정산 받았으며, 그 외에도 2005. 9.경부터 2009. 6.경까지 해약금 합계가 12억 5773만 원에 이르는 정기적금, 정기예금, 수익증권계좌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송금경위를 명확히 알 수 없기는 하나 피고가 구BB에게 아래와 같이 금원을 대여할 무렵 김JJ, 이KK, 손LL, 김MM, 김NN, 이OO, 넘PP, 고UU, 구TT, 박XX, 김ZZ, 이YY, 안RR, FF-GG주식회사, 윤aa, 권bb, 구cc, 이dd, 00카드, 김HH, 이ee, 이ff, FF씨피씨에이 등의 송금 명의자들로부터 구BB에 대한 대여금에 상응하거나 대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송금받기도 하였다.
3. 원고는 피고가 구BB에게 8억여 원 상당(대여금 합계 16억 2247만 원 - 변제금 합계 8억 2354만 원)을 대여할 만큼의 자금력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나,위 1), 2)와 같은 피고 및 피고의 처의 소득원, 보유자금, 송금받은 내역 등을 감안하면피고에게 그와 같은 정도의 자금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부인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4. 피고는 2003. 2. 28.부터 2015. 2. 2.까지 구BB에게 합계 16억 2247만 원을대여하고, 2003. 8. 26.부터 2015. 3. 5.까지 구BB으로부터 합계 8억 2354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의 주장에 상당한 금액이 피고 명의의 00은행 계좌, 00은행 계좌 등에서 구BB 명의의 00은행 계좌로 여러 차례 송금된 내역, 또한 구BB 명의의 위 00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위 00은행 계좌, 00은행 계좌 등으로 여러 차례 위 주장에 상당한 금액이 송금된 내역이 각 확인된다(원고는 2014. 2. 14. 피고가 구BB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18,753,000원은 구tt 명의로 송금된 것이므로 위 대여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구tt이 피고의 아들로서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 금액 또한 피고의 구BB에 대한 대여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사 위 금액을 피고의 구BB에 대한 대여금에서 제외하더라도, 2015. 5. 22. 당시 피고가 구BB에 대하여 5억 8000만 원을 초과하는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은 변함이 없으므로, 결론에 있어 차이는 없다).
5.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4)와 같은 계좌거래내역 중 피고가 구BB과의 대여내역, 변제내역으로 정리하지 않은 소액의 금전거래가 다수 존재하고, 구BB이 피고에게금원을 송금한 당일 다시 동일한 금액이 피고의 계좌에서 구BB의 계좌로 송금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도 존재하며, 피고와 구BB 사이에 대여금에 대한 이자약정이나 이자지급내역이 확인되지도 않으므로 위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피고가 구BB에게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는데다가 피고와 구BB이 형제간인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피고와 구BB 사이의 대여 및 이에따른 변제 관계를 부인하고 이 사건 송금행위를 증여로 인정하기는 어렵다(원고는 위와같은 금전거래관계를 피고가 구BB에게 대여한 관계가 아니라고 부인할 뿐 대여가 아니라면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6. 또한 원고는 구BB의 위 농협은행 계좌에서 ‘구BB 월급‘이라는 적요로 매월일정 금액이 구BB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EE주유소‘가 구BB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피고가 구BB에게 위 주유소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주장하나, 주유소 부지였던 이 사건 부동산이 구BB 명의로 되어 있었고, 그 매도대금이 구B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EEE주유소‘가 구BB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7. 한편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본인 명의의 계좌 및 구BB 명의의 계좌 외에도 다른 계좌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계좌를 통해 피고의 구BB에 대한 대여금이 전액 변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이러한 면에서도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