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체납자의 아들이고, 피고는 체납자로부터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증여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증여계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피고와 체납자의 아들이고, 피고는 체납자로부터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증여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증여계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092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8. 5. 17. 판 결 선 고
2018. 6. 21.
1.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별표 1 순번 1 내지 11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65,201,39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2012. 10. 31. 체결된 285,000,000원의 증여 계약 및 2012. 11. 20. 체결된 215,600,000원의 증여계약을 479,910,800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9,910,8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1. 피고의 부(父)인 AAA는 2012. 9. 24. BBB에게 경산시 DD면 EE리 000 전 826㎡ 및 같은 리 000 전 827㎡(이하 ‘제1토지’라 한다)를 0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2. 11. 1.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AAA는 2012. 9. 25. CCC에게 경산시 DD면 EE리 000 대 60㎡ 및 같은 리 000 전 2,258㎡(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0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2.
11. 20.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AAA는 2012. 12. 18. FFFF시설공단에게 경산시 DD면 EE리 000 답 53㎡(이하 ‘제3토지’라 한다)를 0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AAA는 2012. 12.경부터 2013. 5.경까지 GGG세무서장에게 제1, 2, 3토지가 8년간 자경 농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9항 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5. GGG세무서장은 2014. 6. 1. AAA에게 AAA가 제1, 2, 3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14. 6. 30.까지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였다.
6. 2018. 5. 2. 기준으로 AAA가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금의 합계는 000,000,800원(=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 가산금 000,000,000원)이다.
1. 원고의 주장 AAA는 피고에게 2012. 10. 31. 285,000,000원(별표 1 순번 1)을, 2012. 11. 20. 215,600,000원을 각 증여하였고,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AAA에게 가지는 조세채권액 479,910,8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479,910,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1) 피보전채권의 발생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 채권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018. 5. 2. 기준으로 AAA가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금의 합계 479,910,800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에 해당 여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 중에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되어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만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압류금지재산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2. 10. 31.을 기준으로 AAA는 다음과 같이 적극재산 합계 425,988,000원(= 200,000,000원 + 215,600,000원 + 10,388,000원), 소극재산 303,357,210원이었는데, 위 2012. 10. 31.자 증여를 통하여 적극재산이 140,988,000원(= 425,988,000원 - 285,000,000원)이 되어 소극재산보다 적어지게 되었음이 인정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 소유인 대구 달서구 파호동 89 삼성명가타운 221동 306호의 가액을 적극재산 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A는 2012. 5. 15.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목적 으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위 아 파트에 관한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아파트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 에 따라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될 수 없어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AAA의 2012. 10. 31.자 증여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사해의사 존재 여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 노력 등도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정과 더불어 간접사실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1940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57884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7217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2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2012. 10. 31.자 증여는 AAA가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제1, 2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증여한 것인 점, ② AAA는 위 증여가 있기 약 5개월 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자신 소유인 위 아파트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목적으로 제공한 점, ③ AAA의 처 JJJ는 2014. 4.경 GGG세무서 직원에게 ‘AAA가 달서구 삼성명가타운에서 거주하면서 출퇴근하여 농사를 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AAA 역시 8년간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음을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이 부인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AAA는 2014. 6.경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이후에도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A는 위 2012. 10. 31.자 증여를 통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여진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2012. 10. 31.자 증여계약(별표 1 순번1)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2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의 주장 AAA는 피고에게 별표 1 순번 1 내지 11과 같이 합계 465,201,390원을 증여 하였고,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465,201,3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3. 소결 따라서 피고와 AAA 사이의 별표 1 순번 2 내지 11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위적 청구원인에 따른 원상회복부분은 28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이고, 별표 1 순번 2 내지 11 금액의 합계는180,201,390원으로 총 465,201,390원(= 285,000,000원 + 180,201,390원)인데, 2018. 5. 2. 기준으로 AAA가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금의 합계는 479,910,800원으로 위 금액을 상회한다. 따라서 예비적 청구원인에 따라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180,201,39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와 AAA 사이의 별표 1 순번 1 내지 11 증여계약은 모두 사해행위로서 취소 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465,201,390원(= 285,000,000원 + 180,201,390원)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