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 한 조세채권 중 그 법정기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 보다 빠른 조세채권은 원고보다 배당우선순위에 있음.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 한 조세채권 중 그 법정기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 보다 빠른 조세채권은 원고보다 배당우선순위에 있음.
사 건 2017가단18344 배당이의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외 2명 변 론 종 결 2017.10.26. 판 결 선 고 2017.11.21.
1. 00지방법원 2016타경00000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00지방법원이 2017.7.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서00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3,761,650원, 피고 00광역시 0구에 대한 배당액 315,623원, 피고 대한민국(북00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308,955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22,392,591원에서 27,778,819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0000보험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00광역시 0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00광역시0구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00지방법원 2016타경00000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00지방법원이 2017. 7.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서00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8,543,090원과3,761,650원, 피고 0000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1,775,122원, 피고 00광역시 0구청장에 대한 배당액 315,623원, 피고 대한민국(북00세무서)에 대한 배당액1,308,955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22,392,591원에서 38,097,031원으로 경정한다.
1. 피고 00광역시 0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근저당 및 압류 등기
2. 경매절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00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2016. 10. 4. 00지방법원 2016타경00000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3. 배당요구, 교부청구 등
4. 배당표2017. 7. 20.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원고와 피고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5. 배당이의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2017. 7. 2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2,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주장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은 2016. 2. 23.이고,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일은 그보다 늦은 시기인데,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에 대하여 원고보다 선순위 또는 원고와 동순위로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
2. 판 단 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3호 는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원고의 주장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은 2016. 2. 23.이고, 피고 0000보험공단의 압류등기일은 그보다 늦은 2017. 2. 21.인데, 피고 0000보험공단의 보험료 채권에 대하여 원고와 동순위로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
2. 판 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