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경우, 명의수탁자의 국세체납을 근거로 한 압류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승낙의사표시를 해야 함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경우, 명의수탁자의 국세체납을 근거로 한 압류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승낙의사표시를 해야 함
사 건 2017가단13714 가압류등기말소등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17.11.9 판 결 선 고 2017.11.23
1. 피고들은 원고에게 00 00구 0동 산000-0 임야 23,931㎡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1. 5. 3. 접수 제00000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BB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이BB의 소유임을 전제로 가압류 및 압류를 한 피고들은 그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