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경우, 국세체납을 근거로 압류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7-가단-13714 선고일 2017.11.27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경우, 명의수탁자의 국세체납을 근거로 한 압류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승낙의사표시를 해야 함

사 건 2017가단13714 가압류등기말소등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17.11.9 판 결 선 고 2017.11.23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00 00구 0동 산000-0 임야 23,931㎡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1. 5. 3. 접수 제00000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그 소유의 00 000구 0동 산000-0 임야 23,9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이BB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2011. 5. 3.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접수 제00000호로 2011. 4.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해 주었다.
  • 나. 이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2011. 8. 23. 피고 정CC의 가압류신청에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00000호로 청구금액27,644,100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고, 2012. 3. 15. 피고 대한민국은 위 등기국 접수 제12062호로 압류등기를 하였다.
  • 다. 원고는 2016년 이BB의 상속인인 이DD, 이EE을 상대로 이BB 명의의 이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면서 그말소를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17152)을 제기하여, 2016. 10. 27.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16. 11. 11. 확정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BB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이BB의 소유임을 전제로 가압류 및 압류를 한 피고들은 그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