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인 망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고 며느리 명의의 은행계좌에 그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입금한 것은 망인이 며느리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이는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인 망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고 며느리 명의의 은행계좌에 그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입금한 것은 망인이 며느리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이는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7가단13141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변 론 종 결 2018.11.29 판 결 선 고 2019.1.10
1. 피고와 배BB가 2016. 1. 27. 체결한 168,89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8,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6. 1. 27.자 증여계약은 망인이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사정을 알면서 당시 소유하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매도대금을 며느리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2016. 1. 27.자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68,89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망인의 양도소득세가 체납된 2016. 8. 1.경 이 사건 매도대금의 행방을 조사하면서 이 사건 매도대금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파악하였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2017. 11. 23.에야 접수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는 ‘사해행위를 안 때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예금계좌의 명의인일 뿐이고, 이 사건 예금계좌를 관리한 사람은 피고의 남편인 윤CC이다. 이 사건 매도대금은 윤CC이 망인으로부터 보관을 부탁받아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두면서 망인의 부양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하거나 일부는 망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사용하였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망인과 피고 사이에 2016. 1. 27.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