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권리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던 상황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당일 피고 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BB의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봄이 타당함
부동산에 대한 권리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던 상황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당일 피고 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BB의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7가단12830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18.07.13 판 결 선 고 2018.09.07
1.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17. 8. 9. 접수 제138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사업자금 융통을 위한 처분행위인지 여부
2. 피고의 선의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