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은 근저당등기를 말소하여야 하고,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은 위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망인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은 근저당등기를 말소하여야 하고,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은 위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7가단12530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원 고 유AA 피 고
1. 이BB, 2. 대한민국, 3. 이CC, 4. 이DD 변 론 종 결 2018.11.29 판 결 선 고 2019.01.10
1. 원고에게,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거나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그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마친 이해관계인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계속적인 거래에 따른 망인의 조EE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물품대금채권이므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2011. 6. 28. 조EE로부터 물품대금으로 5,72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이 마지막 거래이고 2011. 8. 8. 사망하였으며 이후 망인의 상속인들과 조EE 사이에 더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망인과 조EE 사이의 거래는 적어도 2011. 8. 8.경 종료하여 그 무렵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인계속적인 거래에 따른 망인의 조EE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확정되었다.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소멸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각 상속지분인 1/3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근저당등기에 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