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며, 기한 내의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됨.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며, 기한 내의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됨.
사 건 2017가단111298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2017. 9. 13. 판 결 선 고
2017. 10.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CC지방법원 2016타경102399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4. 24. 작성한 배당표 중 DD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0,187,600원을 0원으로, EE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7,647,32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6,389,052원을 44,223,972원으로 경정한다.
• 김FF은 1987. 1. 10.부터 2006. 12. 31.까지 GG G구 GG로 4번길 13에서 HH시멘트상사라는 상호로 시멘트 도매업을 운영하였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김FF의 체납국세 내역>과 같이 부가가치세 등 총 8건 합계 27,834,920원의 국세(이하‘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를 체납하였습니다.
• 김FF은 위 각 국세에 대하여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하였고, 김FF의 주소지 관할 DD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에 따라 김FF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① 1997. 9. 18. 김FF 소유의 GG시 G동 120-1 답 1269㎡를 압류하였고, ② 2002. 1. 11. 및 2003. 12. 15. GG시 GG면 GG리 산94 9정2단8무 및 같은 리 산98-2 2정1단(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김FF의 지분 1/2에 관하여 각 압류하였으며, 김FF의 사업장 관할 EE세무서장은 2001. 12. 8. 및 2006.8. 4. 위 ②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김FF의 지분 각 1/2에 관하여 각 압류하였다.
• 원고는 김FF을 상대로 II지방법원 2007가단47625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4. 22.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6. 29.부터 2007. 9. 15.까지는 연 5%, 2007. 9.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08. 5.14. 확정되었다.
• 원고는 2015. 4. 7.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채무자 김FF의 지분 각 1/2에 관하여 CC지방법원 2015타경5750호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13.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CC지방법원 2016타경102399호 진행된 위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7. 4. 24. 실제 배당할 금액 67,346,662원 중 20,187,600원을 교부권자인 DD세무서에, 7,647,320원을 교부권자인 EE세무서에, 16,389,052원을 신청 채권자인 원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7. 4. 24. 위 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배당표 중 DD세무서 및 EE세무서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7. 4.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가 김FF에 대한 정당한 채권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9. 4.선고 2001다6315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김F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47625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08. 4. 22.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6. 29.부터 2007. 9. 15.까지는 연 5%,2007. 9.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2008. 5. 14. 확정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DD세무서 및 EE세무서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김FF에 대한 채권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