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유일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7-가단-101819 선고일 2017.04.20

체납자인 피고가 자신에게 소득세가 고지될 것임을 예상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자기의 유일재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 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2. 체결된 매매계약은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