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로써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원상회복함이 마땅함.
상속재산분할협의로써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원상회복함이 마땅함.
사 건 2017가단10051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17.10.12. 판 결 선 고 2017.11.2.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이 사건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킨이 사건 분할협의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경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따라서 피고와 이BB이 이 사건 상속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한다.
2.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속지분에 관하여 그 원래 상속권자인 이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