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고지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없어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아님
당초 고지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없어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아님
사 건 2016나311962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정00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0.25. 선고 2016가소2455판결 변 론 종 결 2017.4.13. 판 결 선 고 2017.5.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6.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세 부분 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