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가 진행되던 기간 중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이라 인정하기 부족함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기간 중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이라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16나304971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주EE 제1심 판 결 2016.05.17 변 론 종 결 2017.03.23 판 결 선 고 2017.04.27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추CC에게 경주시 진현동 OOO 대 OOO㎡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추CC과 피고사이에 경주시 진현동 OOO 대 OOO㎡에 관하여 20OO. 11. 4.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추C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1. 피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고 추CC이 이 사건 양도 부동산을 양도한 다음연도인 20OO. 6. 1.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만료일인데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20OO. 6. 1.부터 5년이 경과하여 원고의 추CC에 대한 양도소득세 징수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대법원 2009. 4.23. 선고 2009다323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을 본안전항변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으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행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10151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인추CC의 원용이 없는 한 원고의 추CC에 대한 조세채권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고려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2009다1041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