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담보권을 취득한 바 없는 조세채권자보다 상속채권자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6-나-304582 선고일 2016.09.29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로서 그로부터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바 없는 조세채권자보다 상속채권자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함.

사 건 2016나304582 배당이의 원 고 ◯◯협동조합중앙회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08. 18. 판 결 선 고

2016. 09. 2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지방법원 2014타경16043호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8,588,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58,588,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 가. 망 박○○(이하‘망인’이라고 한다)는 2002. 9. 5.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 중 윤○○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고, 윤○○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 2014느674호로 위 신고는 수리되었다.
  • 나. 원고는 망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위 윤○○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893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 5. 2.“윤○○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81,138,332원 및 그 중 31,544,723원에 대하여 2014. 2. 25.부터 2014. 3. 29.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은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 다. 원고는 망인의 소유였던 경북 ○○군 ○○면 ○○리 763-1 전 2,165㎥와 같은 리 산 43-9 임야 2,380㎥ 등 부동산에 관하여 윤○○ 앞으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2014. 9. 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4. 9. 15.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2014타경○○호로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다.
  • 라. 피고는 윤○○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자로서 위 강제경매 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그 조세가 상속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는 아니었다.
  • 마. 경매법원은 배당할 금액 88,588,000원 중 1순위로 30,000,000원을 근저당권자 권○○에게, 2순위로 58,588,000원을 원고에 우선하여 피고(○○세무서)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5. 4. 2.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다음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윤○○에 대한 조세체권은 이 사건 부동산과 아루런 관련이 없는 비당해세인데, 이러한 경우에까지도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의 조세채권이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불공평하고, 한정승인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나. 피고 한정승인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의 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단순히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납세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피고의 조세채권에 대하여 상속채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한 조치는 적법하다.
3. 판단
  • 가. 관련 법리 민법 제1028조는“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위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 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그 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등 사정이 없는 이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그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세무인 경우에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나 가산금, 즉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나. 이 사건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상속재산인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한정승인자인 윤○○의 고유채권자로서 그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바 없는 피고보다 상속채권자인 원고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하고, 이는 피고가 당해세가 아닌 조세채권자로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의 조세채권을 원고의 구상금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부적법하므로, 위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8,588,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58,588,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와 피고의 배당액을 위와 같이 각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