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로서 그로부터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바 없는 조세채권자보다 상속채권자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함.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로서 그로부터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바 없는 조세채권자보다 상속채권자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함.
사 건 2016나304582 배당이의 원 고 ◯◯협동조합중앙회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08. 18. 판 결 선 고
2016. 09. 29.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지방법원 2014타경16043호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8,588,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58,588,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와 피고의 배당액을 위와 같이 각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