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담당공무원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주민등록번호와 한자가 다름에도 한글 이름만 같다는 이유로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이 사건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진행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세무서 담당공무원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주민등록번호와 한자가 다름에도 한글 이름만 같다는 이유로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이 사건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진행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6-나-303800(2016.10.19)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일부패소 변 론 종 결 2016.08.31. 판 결 선 고 2016.10.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0,000,874원 및 이에 대 하여 2015. 4. 23.부터 2016.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 중 5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673,874원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 구취지를 확장하였다).
18.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28.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로 126,780원, 등록세와 교육세로 138,310원을 각 납부하였
1. 부동산 매수대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시가인 39,034,050원이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존의 이익이 상실되는 적 극적 손해의 형태와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의 형태로 구 분되며, 위와 같은 부적법한 공매에 기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 원래의 소유자가 매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유자 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믿고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 즉 매매대금으로서 이는 기존이 익의 상실인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고, 매수인은 처음부터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 지 못하였고 또한 취득할 수도 없었던 것이어서 원소유자가 제기한 판결의 확정으로 비로소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거나 취득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므로 그 토지 소유권의 상실이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것이 매수인의 손해가 될 수는 없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원고가 납부한 낙찰대금인 5,763,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매수대금을 지급한 2005. 12. 27.부터 원고가 구하 는 원고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날인 2015. 4. 7.까지의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 상당의 손해액 2,673,874원 -5,763,000원 x 0.05 x (9 + 102/365), 원이하 버림 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2. 세금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5. 12. 28.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126,780 원, 등록세와 교육세 138,31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67,09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소송비용 등
4. 정신적 손해배상 또는 무형의 손해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 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 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위자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참조).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가 소유권을 상실 하기에 이르러 그 상실감이 결코 작지 아니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 유권을 취득한 시기와 비교하여 현재 시가가 많이 오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국 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그 존재목적으로 하는 점, 원고가 비록 변호사 선임비용 등 을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이를 지출한 것은 사실인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입은 정 신적 손해액(이를 무형의 재산상 손해로도 볼 수 있다)을 300만 원으로 인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 전 청구에 관한 제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 고,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기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