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이 결손법인에게 자산 등을 저가로 공급하여 증여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면 그 행위로 인해 결손법인의 주식가치 등이 증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증여에 해당됨.
특수관계법인이 결손법인에게 자산 등을 저가로 공급하여 증여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면 그 행위로 인해 결손법인의 주식가치 등이 증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증여에 해당됨.
사 건 2016구합3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8. 판 결 선 고
2016. 8. 1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6.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1,040,860,810원, 2012년 귀속 증여세 919,952,590원, 2013년 귀속 증여세 350,176,48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③ (=①-②) 무상 제공④ 부당행위계산 부인액 (이익분여액)
⑤ (=③+④) 2011년 7,608,531,375 5,628,228,610 1,980,302,765 99,337,000 2,079,639,765 2012년 5,118,636,759 3,695,532,112 1,423,104,647 39,216,000 1,462,320,647 2013년 4,321,541,469 3,830,175,532 491,365,937 34,727,500 526,093,437 합 계 17,048,709,603 13,153,936,254 3,894,773,349 173,280,500 4,068,053,849 구분 부당행위계산부인액(이익분여액) 지분율 증여재산가액 2011년 2,079,639,765 99.83 2,076,104,378 2012년 1,462,320,647 99.83 1,459,834,702 2013년 526,093,437 99.83 525,199,078 합 계 4,068,053,849 4,061,138,158
1. 주위적 주장 증여세는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인데, 수증법인은 이익분여를 받은 후에도 결손이 지속되었고, 주식가치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원고는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했다.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만 한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인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고 한다)의 규정은, 비록 위 법 개정으로 인하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증여세의 본질상 수증자에게 어떤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으로 해석하여야 할 뿐 증여를 의제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및 시행령조항은 수증법인의 주주에게 주식가치 상승이라는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되어야 하고, 만약 문언해석상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지 않다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거래로 얻은 이익이 없음에도 부과된 것이어서, 증여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설사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증여를 의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증법인의 주주를 수증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같은 입장을 증여법인에도 적용하여 증여법인의 주주를 증여자로 보는 것이 형평에 맞고, 실제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2항 등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등을 고려하여 자기증여부분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제도도 있다. 원고는 증여법인 지분의 36.67%를, 수증법인 지분의 99.83%를 보유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거래로 수증법인이 받은 이익만큼 증여법인은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저가거래 금액 중 증여법인의 원고 지분 해당액(1,491,775,344원 = 증여법인 재산감소액 4,068,053,848원 × 36.67%)은 자기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① 구 상증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이익의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6항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증여재산가액 또는 채무 면제 등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었다.
② 그런데 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위임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무효인지 문제되는 사안에 관하여,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상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2항은 법인이 증여를 받음으로써 실제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을 경우 그 이익의 계산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법인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주식의 가치가 증가되지 않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였으므로,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③ 그러자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이 사건 법률조항이다)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개정되었다.
④ 위와 같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정 연혁, 그 문언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결국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계산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이 사건 시행령조항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에 위임규정이 새로 생김으로써 더 이상 무효라고 볼 수 없게 되었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