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가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양도 당시 농작물이 심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위하여 일시 경작을 가장한 것으로 보여 양도 당시 농지로 인정할 수 없어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 사건 토지가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양도 당시 농작물이 심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위하여 일시 경작을 가장한 것으로 보여 양도 당시 농지로 인정할 수 없어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6구합22812 양도소득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20. 판 결 선 고
2017. 1.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5,445,760원 및 가산세 11,714,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최초 매수시점인 1988. 4. 11. 이후 매도시점인 2014. 7. 18.까지 약 26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2008년도 항공사진에서 건설자재 관련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이 사건 토지가 1993. 5. 20. 부터 2014. 5. 26.까지 사업자등록 소재지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직접경작을 인정하지 않았다.
2. 원고는 1988. 4.부터 1993. 5.까지 5년간, 이 사건 토지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던 2005. 9. 23.부터 2006. 10. 23.까지 2년간(실제로는 1년 1개월) 및 2014년 당시 1년간(실제로는 1개월 반)을 합하면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전인 1980년대 초반부터 처남 배○○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농사를 지어 왔으므로 이 기간을 포함하여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4. 이 사건 토지를 건설자재 적재장소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어 일시적으로 휴경 상태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는 것은 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거나 양도일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토지는 1993. 5. 20.부터 2006. 9. 22.까지 이○○가 운영하는 건축자재 판매 및 임대 소매업체인 ‘○○○○자재사’의 사업장 소재지 및 2006. 10. 24.부터2014. 5. 26.까지 이○○가 운영하는 건축자재 소매업체인 ’○○○○산업‘의 사업장 소재지로 각 등록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토지의 항공사진 및 위성사진, 포털사이트에서 촬영한 거리뷰 사진을 보면 위와 같이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된 기간 내인 1996년, 2000년, 2008년, 2011년 및 2014년에 인접한 다른 토지들과 달리 밭고랑 등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된 기간에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이○○의 건축자재를 적재하는 장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기간(1988. 4. 12.부터 2014. 7. 18. 이전까지)에서 위와 같이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된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을 모두 합산하더라도 약 6년 4개월에 불과하다.
② 원고는 이○○가 다른 사업장을 임차한 날인 2013. 12. 1.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인 2014. 7. 18.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토지의 항공사진 및 위성사진을 보면 2014년에 인접한 다른 토지들과 달리 밭고랑 등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③ 원고는 1980년대 초반 처남 배○○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인 1988. 4. 12. 이전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같은 기간 원고가 농기구와 농자재를 구입한 자료나 경작한 농작물을 매출한 실적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④ 원고가 이○○에게 이 사건 토지를 건설자재 적재 용도로 임대한 기간은 1993. 5. 20.부터 2006. 9. 22.까지 및 2006. 10. 24.부터 2014. 5. 26.까지 약 20년 11개월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같은 기간에 이 사건 토지가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농작물이 심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하여 일시 경작을 가장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로 인정되지도 않는다.
⑤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에게 이 사건 토지를 건설자재 적재 용도로 임대한 사정이 반영된 시점(1994. 1. 1.) 및 원고가 이춘호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반환받아 재경작한 사정이 반영된 시점(2014. 1. 1.2))의 각 전후에 토지이용상황의 변화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⑥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농민인 오○○ 외 ○인이 연명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황○○ 외 ○명이 연명으로 작성한 인우증명서는 원고의 경작사실을 추상적으로 확인하는 취지의 제3자 확인서에 불과하여 원고가 실제로 경작한 기간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⑦ 원고가 제출한 증거인 농약 ․ 퇴비 등 매출내역서는 이 사건 토지가 건축자재 적재 장소로 사용되던 시기의 것이고,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서 등의 자료는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발급이 가능한 서류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증거는 자경의 직접 증거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