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조세조약에서 차등적 제한세율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중국 내 회사에 더 많은 투자를 한 회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고,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10%로 간주함으로써 조세혜택에 있어서의 불리함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
한중 조세조약에서 차등적 제한세율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중국 내 회사에 더 많은 투자를 한 회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고,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10%로 간주함으로써 조세혜택에 있어서의 불리함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
사 건 2016구합2274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유한회사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1.22. 판 결 선 고 2017.12.13.
1. 피고가 201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49,81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1)
1. 이 사건 조항 전문의 적용
2. 이 사건 조항 후문의 적용
3. 신뢰보호의 원칙 국세청은 ‘2008년 중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라는 책자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조항 후문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2008. 1. 1. 이후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하였고, 2011. 8. 23.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도 중국 기업 소득세법 제27조 및 그 실시조례 제91조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경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내용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1. 이 사건 조항 전문은 ‘이 조 제1항 가목 및 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방 체약당사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내국 법인이 중국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중국에 납부하였어야 할 세액을 감면받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그 금원 상당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자국의 경제발전 촉진을 목적으로 중국에 자본을 투자하거나 기술을 이전하는 우리나라 법인에 대하여 세제상의혜택을 부여하는 조세감면 규정을 두더라도 우리나라가 내국 법인에 대하여 중국에 실제로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허용한다면 중국의 그러한 조세유인조치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므로, 중국에 자본을 투자하거나 기술을 이전한 내국 법인에 대하여 중국에서 감면받은 세액을 우리나라에서도 공제해줌으로써 내국 법인에게 중국의 조세감면 혜택을 실질적으로 귀속시켜 중국이 마련한 조세유인조치의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2. 이 사건 조항 후문은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과 제12조제2항의 경우에는 ‘세액’은 각각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총액의 10%인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조항 후문으로 대체된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후문 역시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과 제12조 제2항의 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경우 세액은 각각 총 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10%인 것으로 본다’라고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양 규정은 사실상 문구 수정 외에는 특별한 차이가 없다. 다만, 이 사건 조항에서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은 삭제하고, 이 사건 조항 전문과 후문에 의하여 대체되며, 2005. 1. 1. 이후 추가로 10년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결국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을 대체하는 이 사건 조항 전문과 후문을 2005. 1. 1.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다가 폐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과 제12조 제2항은 각각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할 목적으로 과세권의 조정, 배분을 통하여 그 소득의 원천지국이 부과하는 조세의 세율을 10%(배당 소득을 지급받는 회사가 그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의 자본을 25% 이상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의 5%) 정도의 비교적 낮은 세율로 제한하고 있다. 다른 소득과 달리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세율의 한도를 비교적 낮은 10% 정도로 정한 이유는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소득이 모두 경제발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본투자 또는 기술이전과 관련되어 있어 해외에 자본 또는 기술을 수출하는 내국 법인으로 하여금 중국에서 발생하는 과세상의 위험을 예측가능토록 하고, 이에 따라 안정적인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과 제12조 제2항의 취지와 자본투자나 기술의 이전을 받아 경제발전을 촉진한다는 이 사건 조항 전문의 목적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 후문은 소득의 원천지국인 중국이 자본투자나 기술이전을 유인하는 조치의 하나로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과 제12조 제2항에 따라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비교적 낮은 세율로 과세하기로 함으로써 스스로의 과세권을 축소하고, 우리나라는 자본투자나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국의 과세권 축소에 대응하여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10%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권을 종국적으로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체약당사국간 협상의 결과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항 후문은 중국이 우리나라 내국 법인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하는 별도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자본투자 또는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국 기업에 적용되는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한 기본세율 자체를 10%로 정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에게도 동일한 10%의 세율이 적용되거나, 한중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세율이 5% 또는 10%이어서 중국에 납부하는 세액이 소득의 10%에 이르지 않더라도 일률적으로 그 소득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공제 해주기로 하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만약 피고 주장과 같이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이 사건 조항 후문이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서 중국법인에 대한 지분비율 25%를 기준으로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차등적 제한세율’을 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차등적 제한세율에 관하여 OECD 모델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 대한 주석 제10호는 ‘반복과세(recurrent taxation)를 회피하고, 국제투자(international investment)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대법원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협약’이 정한 차등적 제한세율의 취지에 관하여 ‘배당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 과세 및 원천지국 과세를 모두 허용하되, 다만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한세율의 한도 내에서만 원천지국 과세를 인정하며, 특히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 즉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3. 5. 24.선고 2012두24573 판결 참조)한 바 있다. 조약체약국간 단일세율이 아닌 원천지국에 대한 투자지분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결국 원천지국에 대한 투자의 활성화 외에 다른 취지가 있다는 것을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결국 제한세율이 조약체약국간 과세권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라면, 차등적 제한세율은 원천지국에 더 많은 지분을 투자한 법인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거주지국 법인의 세금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원천지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조항 후문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다면, 투자를 더 많이 한 법인과 그렇지 않은 법인 사이에 세후소득에 차이가 없게 되거나 오히려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므로,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이 당초 의도한 중국에 대한 투자촉진의 취지가 몰각된다.
4.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필리핀 조약’이라 한다) 제23조 제3항은 “본조 제1항의 세액공제의 목적상, 제10조 제2항 가.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의 경우에는 20퍼센트, 제11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이자의 경우에는 15퍼센트, 제1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용료의 경우에는 25퍼센트 그리고 제12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용료의 경우에는 15퍼센트의 비율로 필리핀의 조세가 납부된 것으로 항상 간주된다.”라고 규정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베트남 조약’이라 한다) 제23조 제4항은 “제1항에 규정된 한국조세의 공제목적상 베트남에서 납부할 조세는 실질적인 납부세액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간주된다.”라고 하면서 가목에서 “배당 또는 이자의 경우에는, 베트남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배당총액 및 이자총액의 10퍼센트”,나목에서 “사용료의 경우에는 베트남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필리핀 조약 제23조 제3항과 한베트남 조약 제23조 제4항이 필리핀 또는 베트남 국내 법률상 조세감면 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위 각 조약에서 정한 일정한 세율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 한필리핀 조약 제23조 제3항과 한베트남 조약 제23조 제4항은 이 사건 조항 후문과 표현상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사실상 같은 내용을 규정하면서 그 해당 부분 표현에 일부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조항 후문이 위 각 조약의 조항과 다른 취지로 규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조항 후문이 위 각 조약의 조항과 다른 취지로 규정된 것이라면 한중 조세조약 내에 관련 규정을 두거나 적어도 조약의 협상 및 그 체결과정을 기술한 근거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텐데 한중 조세조약 내에는 그러한 규정을 찾을 수 없고 근거자료도 제출되지 않고 있다.
5. 한편, 국세청은 2008년 ‘중국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라는 책자에서 “중국 자회사의 지분을 25% 이상 보유한 한국 모회사가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중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5%를 적용받아 중국 내에서 원천징수될 것이고, 이를 국내에서는 직접 납부한 5%에 대해서는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그리고 제2의정서 제5조에 의하여 간주납부세율 10%와 실제 원천징수세율 5%의 차액은 중국에 조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됨”이라는 취지로 안내하기도 하였다. 국세청의 위와 같은 해석은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차등적 제한세율과 이 사건 조항의 관계에 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해석의 예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조항 후문은 그 문언상으로 다른 여타 조약과 마찬가지로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고정된 세율에 해당하는 세액만큼 외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취지라고 판단된다.
6. 피고는 이 사건 조항 후문에 ‘이 항의 목적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이 사건 조항 후문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조항 전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존재하여 그에 따른 세액의 감면을 받았을 것을 전제로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 후문의 문언 자체에 따르더라도 ‘이 항의 목적상(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조항 전문의 목적, 즉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목적‘을 위하여로 해석될 뿐이므로 ’이 항의 목적상‘을 ’이 사건 조항 전문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해석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조항 전문 소정의 ’법률규정‘은 그 원문이 ’legal provisions‘라고 되어 있고, 한중 조세조약 제23조제1항 가목은 중국 국내법을 ’the laws of China‘로, 조약을 ’Agreement‘로 각각 규정함으로써 위 ’법률규정‘과 달리 표현하고 있는바, 위 ’법률규정(legal provisions)‘은 중국의 국내법만을 한정하는 것이 아닌 ’조약‘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7. 피고는, 이 사건 조항 후문은 2008년 이전 중국이 종전 비거주민기업이 중국역내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한 세율을 0%로 정하고 있을 당시 마련된 것으로서, 그 소득에 대한 세율을 10%로 인상한 2008년 이후에도 이 사건 조항 후문을 원고의 주장처럼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조약에서 원천지국이 당초투자촉진을 위해 조세감면조치를 취하였다가 나중에 조세감면조치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조약을 체결할 당시 이러한 사정도 함께 고려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결국 이 사건 조항 후문도 조약 내 특별히 다른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과 중국이 중국의 조세감면조치 폐지나 축소와 상관없이 배당금에 대하여 10%의 외국간주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럽다. 오히려 대한민국과 중국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 사건 조항을 2005. 1. 1.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그 시한까지는 이 사건 조항이 계속 적용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특히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 후문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현재 하급심의 판단은 매우 첨예하게 엇갈려 있다. 최근 항소심 법원 역시, 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6누78082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6누62728 판결에서 각각 결론을 달리하였다. 우리 재판부는, 조세법률에 관한 원칙적 합리적인 해석상 이 사건 조항 후문을 간주납부세율규정으로 해석하는것이 자연스럽고 타당하다고 본다. 이하 설시하는 판단의 대부분은 위 서울고등법원 2016누62728 판결의 판시내용을 참조하였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