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의 배분계산서가 확정된 이후에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의 내용이 실체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다시 조사할 권한이 있다거나 그러한 조사를 통하여 실체권리관계와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배분계산서를 임의로 수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음
공매의 배분계산서가 확정된 이후에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의 내용이 실체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다시 조사할 권한이 있다거나 그러한 조사를 통하여 실체권리관계와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배분계산서를 임의로 수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6구합22249 공매배분금지급 원 고 박○○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4. 14. 판 결 선 고
2017. 5. 12.
1. 피고는 원고에게 55,72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은 경북 청송군 산○○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1999. 9. 20. 박●●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이○○, 근저당권자 박●●,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세무서장은 2013. 10. 18. 이○○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징수법 제61조 제5항 에 따라 ○○세무서장을 대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배분기일인 2014. 7. 16. 배분할금액 58,563,820원을 1순위로 체납처분비 2,066,320원, 2순위로 ○○군청 40,760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 박●● 55,710,000원(이하 ‘이 사건 배분금’이라 한다), 4순위로 ○○세무서 746,740원을 각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이하 ‘당초배분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배분기일에 이○○이 근저당권자 박●●에 대한 배분이의를 제기하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박●●에 대한 이 사건 배분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배분권자들에게 각 배분금을 교부한 다음, 2014. 7. 25.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5조 제5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배분이의의 대상이 된 이 사건 배분금 55,710,000원을 송금하였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4조 제1항 에 따라 이를 정부보관금으로 예탁하였다.
2. 이○○은 2014. 7. 28. 배분이의를 취하하였다.
1. 박●●는 2014. 7.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자신이 취득할 배분금 채권(58,520,000원 한도)을 양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와 같이 이○○이 배분이의를 취하하자, 2014. 7. 28. ○○세무서장에게 이의제기 취하서 및 채권양도 통지서, 입금요청서를 각 첨부하여 지급 유보한 배분이의 대상금액 55,721,620원(배분금액 55,710,000원 및 발생이자 11,620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고 그 지급처리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세무서장은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3. 그러자 원고는 2014. 10. 29.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8. 7. 위 법원으로부터 배분금의 지급은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 13. 사건을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그런데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행정법원은 2016. 5. 19.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배분금의 귀속주체가 아니어서 피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6.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5. 이에 원고는 2016. 5.경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배분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세무서장은 2016. 6. 16. 이 사건 배분일 이전 체납자 이○○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정이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1.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배분금의 귀속주체가 피고라는 취지의 위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분금의 지급을 구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인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2.경 배분할금액 55,721,620원(= 이 사건 배분금 55,710,000원 + 예치이자 11,620원)을 1순위로 체납처분비 2,066,320원, 2순위 로 ○○군청 40,760원, 3순위로 ○○세무서 746,740원, 4순위로 ○○세무서 55,721,620원을 각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이하 ‘수정배분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1. 원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이 배분이의를 제기하자 이 사건 배분금의 지급을 유보한 채 위 돈을 ○○세무서로 송금하여 정부보관금으로 보관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후 이○○이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취하하였으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작성하였던 당초배분계산서는 원안대로 확정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배분금에 관한 지급청구권을 가진다. 따라서 이 사건 배분금을 보관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공법상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이 배분계산서가 확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그 지 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2. 피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178호) 제175조 제5항 제1호, 제6항은 배분에 대한 이의가 있어 배분이 유보된 금액은 그 권리자가 최종 확정된 후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의 이의제기가 있은 후 이루어진 추적조사 결과 이○○은 배분기일 이전인 2013. 9. 9.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모두 변제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피고는 배분이 유보된 금액의 권리자가 누구인지 조사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되어 소멸한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배분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
2.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과 취지, 형식 및 체계 등에 더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의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취하됨으로써 당초배분계산서는 원안대로 확정되었고, ○○세무서장이 이를 번복하여 그와 다른 내용으로 수정배분계산서를 작성할 권한은 없으므로, 피고는 정부보관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배분금을 확정된 당초배분계산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공법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국세징수법 제83조의2 제3항 은 배분기일에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배분기일 내에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거나 이의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이의제기가 취하됨으로써 이의제기가 없는 것으로 되는 경우에는 즉시 배분계산서가 원안대로 확정된다. 따라서 세무서장으로서는 배분계산서가 확정된 이상 그 배분계산서상의 권리자에게 배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별도로 권리관계를 조사하여 이미 확정된 배분계산서를 변경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절차가 완료되어 그 배분계산서가 확정되었음에도 세무서장이 언제나 배분신청인들 사이의 실체 권리관계를 다시 조사하여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의심이 드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배분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공매절차상 배분계산서를 둘러싼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법적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