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
사업자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
사 건 2016구합21918 부과처분 무효확인등의 소 원 고 김AA 피 고 경주세무서장, 동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4.26. 판 결 선 고 2017.5.31.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경주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1. 7.자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확정) 109,650,810원, 2012. 2. 1.자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예정) 16,880,160원, 2012. 3. 8.자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확정) 12,651,660원의 각 경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 2.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717,795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확정되므로, 피고가 미납부된 부가가치세에 가산세를 더하여 부과한 것은 각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해서는 징수처분, 각 가산세에 관해서는 새로운 부과처분이 된다.
2.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1.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 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당하였는지 아니면 명의를 대여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었고, 이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계속해서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홈텍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무납부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매출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서 사업주로 등록된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신고에 기초한 점, 따라서 원고의 명의가 김BB에 의하여 도용되었는지 여부 등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업자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