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제72조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직전년도 대비 과다 적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음
조특법 제72조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직전년도 대비 과다 적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6구합206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9. 30. 판 결 선 고
2016. 11. 11.
1. 피고가 2014. 7. 1.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785,069,770원(가산세 포 함)의 부과처분 중 135,718,0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상 대손충당금의 한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인 피고가 임의로 원고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립한 대손충당금을 과다적립액으로 보고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농협중앙회가 2009. 8. 17. 원고 등 그 소속의 상호금융업을 영위하는 지역 농․축협 등에 보냈던 ‘신용대손충당금 설정방법 및 유의사항 알림’(이하 ‘이 사건 알림’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권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점, 이 사건 알림에 따르면 상호금융감독규정상 적립요구액(하한기준)의 400% ~ 600%가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률 100%와 비슷한 정도이므로, 원고가 2010년도에 위 상호금융감독규정상 대손충당금 적립요구액 대비 469%를 적립한 것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적정한 것인 점, 원고의 2010년도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 역시 위 결산 재무제표상 대손충당금 적립률에 관하여 적정의견을 표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2010 사업연도 결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이다. 한편,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의 2010 사업연도 결산재무제표가 명백하게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위배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나, 그러한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원고가 대손충당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계상하지 아니함으로써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에 관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 1)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일 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추가적인 세무조정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2. 원고가 2010년도에 설정한 대손충당금 43,387백만 원은 감독규정2)에 따른 요적립액 하한기준의 469%, 자체 리스크관리위원회 기준의 227.5%에 해당하는바, 이는 기업회계기준이 정한 기준에 비추어 과다계상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2009년도에 대손충당금 적립에 사용한 산정 방법이 기업회계기준에 비추어 허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준이라고 판단하여 그와 같은 산식으로 산정한 307억원 상당을 적정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의 상한금액으로 보고, 그 차액 상당인 12,630백만 원을 과다적립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먼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과세관청으로서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 에 근거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법인세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2010년 결산재무제표에 계상된 대손충당금 43,387백만 원이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어 과다계상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원고가 2010년 결산재무제표에 계상한 대손충당금43,387백만 원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기업회계기준이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계상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1. 인정사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5, 10 내지 14, 17 내지 2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신연재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0년 결산재무제표 작성시 상호금융감독규정상 대손충당금 적립요구액 대비 469%인 43,387백만 원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회계처리한 것이 일반적인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명백히 어긋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